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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고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중국의 고서(古書)에 나오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모른다는 것을 알지못하는 것은 커다란 병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 드립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돈을 거래하는 경우 서류 작성을 하시는 것은 절대 소홀히 하지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 모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 입니다.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대충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즉 약식서류(차용증이나 각서 또는 은행에 송금만을 한 자료)등이 바로 모르고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이런 경우에 약속이 지켜지지않는 경우에는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는 상대방 채무자(債務者)를 법적으로 독촉을 할 권리(權利)가 없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약식서류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약식 관련 서류등에 기재된 금액이나 날짝같은 내용을 근거로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상대를 독촉하거나 법적인 압박을 하여 돈을 받아내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돈 관계로 법원의 행정업무가 필요한 경우 떼인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서 처음 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식서류는 증거의 서류가 않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쓸모없는 종이 쪽지에 불과 합니다.대부분 떼인돈은 가까운 지인(知人)과 의 돈거래에서 시작이 되고 도움을 주고받거나 하시다가 결국은 법정(法庭)까지 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원수 지간이 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심한 배신감에 따른 정신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겠습니다.그나마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상식을 모르시면 않됩니다.

 

 

 

 

이제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말이지요! 가까운 사이에서 의 돈 거래인 경우 소액이던지 거액이던지 반드시 증거의 서류가 있으셔야 약속이 이행이 되지않는 경우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强制執行)이 가능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서류중에는 공정증서(公正證書)가 있습니다.이것은 돈을 빌려준다거나 투자를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건네기 직전에 작성을 하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입니다. 즉 공증 이라고 도 하는데 반드시 이서류는 돈을 건네기 전에 법원 근처에 가시면 변호사가 운영을 하는 공증 사무소 돈의주인과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 쌍방이 함께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공증 비용은 채무자 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을 하시기 어려운 개인간의 금전적인 문제를 떼인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 기업(債權推尋 專門 企業) 기업에 의뢰를 하시려면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꼭 있으셔야 합니다.혹시라도 약식서류 중에 차용증이나 각서 또는 은행에 송금을 하신자료만 있으신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즉시 법원의 행정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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