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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드립니다

 

 

 

 

갑습니다!!

오늘은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전문 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늘 기억을 오래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 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 기억을 하기에는 머리에서 혼동이 생기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요 하실 부분 중에

돈을 꿔주거나 사업상 문제가 발생이 되어 아주 오랫동안

떼인돈이 있는 경우 다시 확인 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받지 못하고 있었던

개인간의 금전 문제 인 민사채권(民事債權)

과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발생이된 상사채권(商事債權)

수,출입을 하시다가 발생이 된 미수금 해외채권(海外債權)

등에서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기억속에 사라진

채권이 있는 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떼인돈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중에 채권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채권소멸시효)란

   금전 관계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서만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참조 하세요!

개인간의 민사채권인 경우 법으로 부터 받은 판결이나 공정증서 가 있는 경우

채권소멸 시효는 10년

각종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의상거래 채권에서는

채권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인 저희같은 신용정보 회사는

모든 업무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상대방을 귀찮게 하거나

압박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채권추심 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30년의전통이 무너지며 금융관련 정부의 기관으로 부터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돈을 받아내는 데에는 중요한 내용중에 한 부분이 바로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을 하여 상대방에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 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오랜 시간 동안 봐주시다가는

기간이 지나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초기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전문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100%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하실 채권자(債權者) 분들의 성의있는

관심과 정확한 증거 의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개인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또는

공정증서(公證) 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린 상거래 채권인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계약서나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의

서류입니다 개인간의 민사채권에서는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만으로는

법으로 권리를 인정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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