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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어제만 해도 별을 무수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치 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틀리겠지만 맑고 고요한 밤하늘에는 정말

영롱한 별들을 볼수 있습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이 존재 합니다.

혹시 현재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 분들 앞에 가려진 어둠 이라는 절망으로

빛을 보지못하시는 일 은 없으신지요!

어둠을 거치게 하도록 오늘은 금전관계 의 고민을

풀고 마음 편하시게 별을 볼수 있으시도록 간략하게

마음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약 30년 전쯤에는 가까운 친구사이에 있어서 의리 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없는 것 이아니지만

예전 보다 산업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부터 약간 이기적이지 가 않으면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 현실 속에서 의리 보다는 자기 실속을

챙기게 됩니다 그레서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친구를 좋아했던 대부분의사람들은

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결과를 주변에서 잘 보게 됩니다.

 

 

 

 

순탄하지 못한 결과 라면,

남에게 보증을 서준 경우, 돈을 빌려주고 떼인돈,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서는 친구도 잃고 금전적인 손해도 막심하고

뭐 이런 경우들 입니다.

종국에는 서로 얼굴도 보지않게 되고

영영 이별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는 어째거나 죄(罪)에 해당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보상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러한 가까운 사이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를

민사채권(民事債權)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전문적인 용어 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남에게 당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증거의 서류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즉 서로 잘아시는 사이라고 대충 약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터는 실수를 하지않으셔야 합니다.

가령 가까운 사이의 지인(知人) 과의 돈 거래가 있었는데 대충 차용증 이나 각서

또는 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 등만 이 있고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지나가고 있는돈을 갚아야할 채무자(債務者)는 전혀 돈을 줄 생각을 하지않는 다면

과연 정당하게 상대를 압박을 하거나 독촉을 할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상대방에 대한 강제적 압박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약식 서류를 가지고 직접 법원을 방문 하셔도 되시고

저희같은 신용정보 회사에 상담을 받으시면 절차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처음 부터 변호사나 법무사 를 찾으시는데 그러지마시고

본인이 적은 비용을 드리고도 좋은 효과를 보실수 가 있게 되어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결정적인 정보는 가까운 사이에서 돈거래를 하시는 경우

 돈을 빌려주기 전에 일단 쌍방이 안전하게

    공정증서(公正證書) 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돈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즉시 전문가 와상담을 받으세요!

민사채권 에서는 중요한 서류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 증서 이외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상담을 받으셔야 성공하시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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