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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돈" 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연 중에서 가장 비극적(悲劇的)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쌍방간 즉 돈을받으셔야 할 사람과 돈을 갚아야 할 사람간에 법(法)적인 공방으로 해서 결국은 원수 지간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바로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으로 소송(訴訟)이나 지급명령(支給命令)에서 승소(勝訴:이기신 경우)하신 경우에 돈을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에 대한 재산이나 기타 압류(押留)물건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수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떼인돈은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겟돈,개인투자금,빌려준돈,주거용(住居用)전세자금, 같은 경우에서 서류도 대충 작성을 하고 있다가 당하시는 경우가 메우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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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간에 돈 을 거래 하실 때에 지금까지 못받고 계신 "떼인돈"등을 민사채권(民事債權) 이라고 합니다,민사채권에서 중요한 내용은 증거(證據)서류가 정확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식서류(略式書類: 각서나 차용증 이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만으로는 절대 합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압박을 하시거나 기타 돈을 받아내는 업무인 채권추심(債權推尋)을 이행을 하실수가 없게됩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채권자 분이 이러한 약식서류만 있으신 경우 2차적으로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예를 들면 상대방에 주민번호를 아시고 주거지도 불명하게 아시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되시고 상대방에 대해 불명확(不明確)하게 알고 계신다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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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을 왕래 하는 것도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특별하게 변호사(辯護士)나 법무사(法務士)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선택을 잘 하셔야 하겠지만 그러한 곳은 단순히 법적인 서류에 관한 대행(代行)이지만 저희같은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서는 법원의판결 부터 돈을 받아내는 마지막 까지 전문변호사 와 법무사를 통하여 해결을 보시게 됩니다. 처음 부터 법적인 자문(諮問)을 필요로 하시거나 대행에 관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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