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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어떠한 일을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늘 바쁘게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시간도 걸리면서 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않아서 그 일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돈 관계에서도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돈을 받아야 하는 의욕(意欲)은 강하나 기술이나 기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남의 말에 귀가 솔깃하신 분들은 옳치못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돈 을 받지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 마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받아내는 데에서 정답에 가까운 방법등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아셔야 할 내용은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민사채권은 개인간의 거래(겟돈,가까운 사이 빌려준돈,개인 투자금,주거용 전세금 못받고 계신 돈...) 등으로 받지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추심(돈을 받아내는 업무)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은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으셔야 합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약점을 파악을 하고 강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민사채권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라 서류도 대충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것 들이 문제 가 됩니다.

 

 

 

 문제라면 대충 작성을 하게 된 약식서류를 말합니다. 그 중에 각서,차용증,은행에 송금을 한 서류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식서류는 전혀 채권추심을 위한 권리가 없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약식서류를 근거로 하여 법원으로 판결을 받으셔야 정당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판결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판결을  받으실수 있도록 지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대행(代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사채권(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건)에 관한 내용은 미수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사채권은 처음 부터 법적인 판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처음 부터 소송이나 기타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하시려고 시간을 낭비 하지마시고요 전문기업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즉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은 반드시 거래를 증명을 하실수있는 거래자료(계약서,거래장부,원장,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하시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채권추심 전문 기업인 고려신용정보(주)에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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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드립니다

 

 

미수금은 항상 전문기업에 맡기셔야 안전(安全)합니다

아주 큰 공사의 대금 미수금 보다는 인테리어 와 같은 마감재료의 공사등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의 부분에서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하고 해결을 하는 데 종은 정보(情報)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행정업무(行政業務:소송 이나 판결)를 대행 합니다.

공사대금은 상거래인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거래 채권은 법(法)적으로 처음부터 법원의 판결문(判決文)이 없어도 간단한 거래서류 만 있으시다면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기업에 맡기실수가 있습니다.특히 채권추심 전문기업에서는 법원의"소송"이나 "지급명령"같은 판결이 필요하시 분들을 위하여 저렴한 실비용(實費用)으로 대행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적은 금액의 미수금도(300 만원 이상)접수 가능 합니다

기령 예를 들어 장판,마루,베란다,벽지,가구,부억등 간단한 공사 등을 보면 거액(巨額)이 아니라 거의 500~3000 만원 정도의 공사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증거의 서류가 없어서 돈을 못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상담을 자주 합니다.물론 큰 공사비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증거의 서류를 학보하셔야 합니다

공사관련 돈을 받기위해서는 정확한 증거의서류가 중요합니다.즉 예를 들어서 돈을 갚아야할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분증(身分證)의 복사분이나 거래를 증명을 하실수가 있는 근거(根據)의 서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를 확보

중요한 것은 증거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證據)서류가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에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상담및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증거의 서류로는 원인(原因)서류라고 합니다.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약서,장부,공사일지,공사사진,영수증 이나 기타 혹은 판결문이나 공증서류(公證書類)입니다.

 

 

법적인 자문 에서 돈을 받는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반드시 초기에 전문 기업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성공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 입니다. 오늘도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은 짧게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 고려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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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드립니다

 

 

 

간단하게 미수금을 받아드리는 업무 와 법적인 지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미수금 (未收金 :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하다가 못받고 계신 돈들 중에서 발생이되는 미결재 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개인간에 떼인돈 은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상거래(물품대금,납품대금,건설업 공사대금,용역대금(개인간 월급 못받고 있는 건은 제외 ),장비 대여금,유통업,상가(주거용 제외) 임대차 보증금 등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미수금은 처음부터 법적인 소송이나 기타 판결문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드리고 처음 부터 소송이나 판결을 받으시려고 시간을 낭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자면,미수금을 상사채권이라고 합니다.상사채권에서는 증거(거래 명세서,세금계산서,계약서,장부,기타  서명이 된 지불각서등 의 확실한 근거의 서류만 있으시면 법적인 판결문 이 없으셔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당사와같은 채권추심( 債權推尋:돈을 받아드리는 업무)전문 기업에 즉시 맡기실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이나 기타 판결을 받은후 채권추심을 시작을 하시면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법적인 소송 이나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는 기간 만 약2 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있다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는 전문 지정 변호사와 법무사가를 통하여 혹시라도 법률 소송 또는 기타 민사 관련 대행이 가능 하니 간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를 드립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인 고려신용정보(주)는 개인간의 거래(떼인돈,빌려준돈,겟돈 이나 기타 개인적인 투자금,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를 사시다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임금 못받고 계신것 등의 민사 채권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발빠르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채권 은 상거래 채권 과는 다르게 서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러한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인 판결문(判決文)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가 반드시 있으셔야 전문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가까운 사이에 빌려준돈 같은 민사채권은 늘 가볍게 생각을 하시다가 증거 의 서류도 대충 작성을 하시게 되는 데요 이거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 또는 각서같은 약식서류만 있으시다면 이런한 약식서류 를 근거로 하여 2차적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합법적 돈을 받으실 권리를 확보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기업에서 모두 대행을 하여 드립니다.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법률 상담 에서 부터 미수금을 받아내는 최종 결론 까지 상담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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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절차(節次)방법및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채권자 분들이 법적인 정보지식을 꼭알아 두셔야 하기때문에 Posting을 해보기로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면  모든 상거래(商去來)중에서 미수금이 발생이 되시게 되다면, 채권자(債權者)측에서 법적으로 판결문(判決文)이나 또는 결정문(決定文)이 없으셔도 간단한 증거(證據)의 서류만 있으시다면  고려신용정보(주)와 같은 전문 기업에 즉시 상담및 위임(委任)을 하여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받아내는 업무)을 착수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임을 잘 기억하세요!

 

 

다시 간단하게 재차 설명을 드리자면 상거래(商去來)에 있어서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다니면서 "소송"이나 "지급명령"등 기타 을 받느라고 비용(費用)이나 시간을 낭비 히다가 돈을 받아내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시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상거래 (물품대금,공사대금,운송료,식대,유통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발생을 한 경우)를 하셨을 당시에 반드시 증거의 서류(세금계산서나,계약서,거래원장이나 사소한 영수증(領收證)이라도 증거:證據)가 될수있습니다.

 

 

 

현재 고려신용 정보(주)에 위임(委任)이 되어 진행이 되고있는 상거래 상사채권(商事債權)의 실제 사례(事例)입니다.

채권자 : 송 000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체무자 : 00운송  : 대전 광역시 군북면

 

 

 

사건의 배경

2017년 12월 6 일 접수 건 이며  "지입차량" 구입과 관련 실제 지입을 하여 월 지입료로 받기로 하고 채무자(債務者)측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대금(번호판 과 화물차25T 덤프 트럭) 1억5천을 즉시 송금된 상태.

 

 

그러나 그해 12월 말일에 인도(引渡) 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않고 있고 추적이 어려움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고려신용정보(주)에 상담및 의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건 입니다.

 

 

현재 고려신용정보 에서 처리중인 내용

현재  매우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현재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를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태 이며  고려신용정보(주)에 위임을 한 시기는 조금 늦은 감 이 있지만, 형사(형사 사기 사건)와 민사 를 모두 함께 절차(節次)를 받을수 있도록 조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법적인 간단한 지식 입니다

사회생활 에서 법죄(犯罪)를 져지른 경우 처벌을 주기위한 것은  형사(刑事)사건이며 민사(民事)건 은 돈을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 입니다. 민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나게 되면 무조건 10년 동안 상대방을 압박을 하여 돈을 받도록 할수가 있습니다.

 

 

고랴신용정보(주) 는 채권추심 신용정보(주) 입니다.합법적인 대기업 상장 회사 입니다.30년 전통의 대(大)기업으로서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법원의업무가 부담이 가시는 분들께 법원의 행정업무의 대행(代行)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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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매우 급박하게 움직 여야 하는 전직 대통령(大統領)등의 비자금(秘資金)등으로 바쁜 법조인(法曹人)분 들은 공정(公正)해야 겠더 군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소수의 변호사(辯護士)를 포함한 법무법인(法務法人) 사무실에서는 돈을 받아드린다는 광고가 자주 눈에 띠게 됩니다.

 

 

 

간단한 소송이나 법원의 행정업무(지급명령 기타등) 등을 하여 승소(勝訴)나 변론을 하여 수임료를 받는 업무 이외에 과연  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 되지않는 고급 인력들이 과연 끈질기게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를 따라 일일이 추적을 하거나 붙어볼수가 있을까 궁금 합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전문기업에 의뢰를 하셔야 모든 면에서 성공을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채권추심 전문기업은 정부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쳐 다양한 경력을 가진 30년 전통을 이어온 국내 대기업 입니다.

 

 

 

 

고려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받아드리는 업무를 해주는곳) 전문기업을 세부적으로  보자면 채권추심 전문 직원(임직원 포함) 수만 해도 무려 2,000명의  수준이며 . 합법적으로 무장 된 전문직원 들 입니다.

 

 

 

무작정 처음 부터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찾을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거래를 하시다가 못받고 계시는 돈 즉 미수금(未收金)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정확한 증거의서류(계약서,세금 계산서,거래원장,내역서,영수증 등)만 있으시다면 바로 즉시 전문기업에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법을 모르시게 되시면 시간을 낭비 하게 됩니다. 친구간에 빌려준돈 이나 개인간에 있어서 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으셔야 하지만 상거래 미수금은 처음부터 판결이 필요가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하게 상대 채무자(債務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압박을 해애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변호사(辯護士)나 법무사(法務士)등을 찾아 다니면서 법(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 걱정을 하다가 실제 돈을 받을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바로 시간을 낭비하시게 되는 것 입니다.

 

 

 

전문기업은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회사가 경영을 하지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가 상황에 따라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의 사정을 봐주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3번이상 변명을 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 기업과 함께 전략(戰略) 을 구상(構想)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행정업무 "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필요할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 전문기업 고려신용정보(주) 는 30년 전통의 신용정보 전문 기업입니다.전국 62개(신도시 지역 포함)직영지사 망 과 지정 변호사(辯護士)와 법무사(法武士)의 법적인 행정업무 대행이 가능하므로 민사건 "소송"이나 행정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

 

 

고민을 짧게 하세요

각종 민사 관련(법원의 판결이 된 건 들) 과 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각종 서비스 업 등 당야한 분야)이 있으신 경우 충분히 생각과 고민을 하신 후(後)에 만 상담을 신청하세요.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전화를 주시게 되면 힘차게 출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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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미수금받아주는곳

 

 

미수금 관련 하여 법(法)을 잘 모르시는 대표 분들 계서는 무조건 법원의 판결문(判決文)등의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인줄 알고 계십니다. 미수금을 받아내는 데에는 처음부터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지않으셔도 됩니다.

 

 

 

기업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에서는 법원의 행정업무(行政業務)즉 돈 관계의 민사 건으로 "소송"기타 "지급명령"이 필요하신 경우에 모든 법원의 행정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그러니 편리하게 처음 부터 끝까지 해결을 하는데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경영을 하시면서 미수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입니다.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심리적(心理的)인 생각과 해결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법적인 부분이나 주변의 체면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서두르지 않게 되면 아주 장기간 악성(惡性)으로 발전을 하는 암(癌)같은 존재 가 되는 것을 아시고 신속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 기업에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가 매우 중요하겠지만,반드시 거래를 하셨을 당시 에 증거(證據)가 될수 있는 서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債權推尋)이 가능 합니다.즉 세금계산서나 원장,거래내역서,계약서 등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전문 기업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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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전문기업에서 만이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합니다.
미수금 해결을  하기위해서는 가급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1~2 개월 이내 또는 3번 이상 변명을 들어주지마시고 바로 전문기업에 조언(助言)을 받으셔야 안전(安全)하고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으실수가 있습니다. 

 

 

 

 

미수금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은 없어도됩니다
국내에 상거래(商去來) 법에는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경우 미수금을 못받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정확한 증거(證據)의 서류를 갖추시게 되면 특별한 하자(瑕疵)가 없는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나 법무사를 방문을 하시는것은 시간을 낭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증거의서류는 매우 중요한 자료 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간에 빌려준돈 이나 떼인돈 은 민사채권(民事債權) 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법원(法院)의 판결(소송,지급명령)문이 있으셔야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로써 권리를 가지고 상대 채무자(債務者)를 압박하실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상거래 를 하신 경우 발생이 된 미수금에 있어서는 판결이 없으셔도 됩니다. 

 

 

 


상거래 채권에서 중요한 서류
기업이나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미수금등은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고 합니다.상거래를 하실 당시에 증거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영수증 또는,청구서,지불각서(支拂覺書)또는 기타 증거가 될수있는 자료 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상사채권중에서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제조 대금 등은 3년 이내에 돈을 받지않으시면 시효(時效)가 지나게 됩니다. 이런 기간을 채권소멸 시효 라고 합니다. 상거래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미수금 정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3번 이상을 봐주시면 불리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기업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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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 책임있게 처리합니다

 

 

 

(봉사정신의 책임감)

남을 위해서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를 하려면 봉사정신이 강해야 합니다.봉사정신 이라면 목적(的적)없이 진심(眞心)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전하는 정도가 되어야 겠습니다. 특히 봉사정신에는 책임과 섬김 그리고 진정성(眞情性)이 있어야 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는 회사의 경영방침 중에 한가지인 고객만족 과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債務者)도 고객 이므로 인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부담을 최소한 줄이기 위혀여 감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자제를 하여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하도록 책임있는 마무리를 하는 곳 입니다.

 

 

 

 

(미수금 종류)

각종 기업이나 장사를 하다가 받지못하고 계신 소액의 미수금 또는 거액(巨額)의 물품대금,서비스 유통,수산물, 제조,공사대금,식당,장비대여금,숙박,등 다양한 종류의 상거래(商去來)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에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잡읍시다)

초기라고 하면 일단 1~2 개월 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하고 특히 3번 이상 봐주시게 되면 오히려 미수금(未收金)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로 부터 무시를 당하시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변호사(辯護士)나 법무사(法務士)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상거래 법에서는 채권자 측에서 상거래를 증명할수있는 증거(證據)의 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거래원장,영수증,지불각서(支拂覺書),계약서등...)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문이 없어도.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받아내는 업무)전문기업에 직접 위임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원의행정 업무 대행 가능)

혹시 법원이 판결이 필요하시다고 판단(判斷) 되신다면 전문기업에 의뢰를 하시게 되면 법원의 행정업무(형사사건(刑事事件)을 제외한 민사사건(民事事件)의 경우 즉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관한 처리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 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을 받으시면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처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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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몇일전 방송매체에 등장을 하게된 "자영업자들의 슬픔"을 읽게 되엇어요.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부터 대부분 음식점으로 창업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군요 그련데 어찌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2~3 개월정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가 폐업(閉業)을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상

황 입니다.

 

 

 

 

물론 이런현상은 본인의 안목(眼目)이 깊지않아서도 있겠지만,자금 운영이나 미수금(未收金)관리에도 분명  문제가 드러나게 된것이 원인(原因)이 됩니다 본인이 실수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하는 상대방 채무자(債務者)측에서 계획적으로 골탕을 먹이는 경우도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가급적 못받고 계신 "돈" 미수금이 2~3 개월 정도 이상 넘어가지 않으시도록 관리를 하셔야 피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숫자 3 은 전세계적으로 흥미있는 숫자로 안정(安定)적으로 보게됩니다. 삼세번, 작심삼일(作心三日),세번까지 봐준다 등 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돈을 갚아야할 상대방 채무자(債務者)가 고의적(故意的)으로 계속하여 변명을 하고 있어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되시면 3번이상 봐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즉 미수금이 3 개월이 넘어갔셨다면 즉시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고 전략(戰略)을 함께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가 와 상담은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겠지만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최소한 증거(證據)의 서류 가 있으셔야 합법적인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받기위한 독촉을 하는 업무)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증거의서류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증거(證據)의 서류 로는 거래를 증명을 할수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중요한 세금 계산서,계약서,장부,영수증,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즉 공증 이라고 합니다.사업자 등록증등의 사류가 있으시면 곧바로 채권추심전문 기업 고려신용정보(주)에 연락을 주시면 해결이 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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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돈" 관계인 민사채권(民事事件)에서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들 중에는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방문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이론적(理論的)으로 도움이 되시도록 간단하게 정보(情報)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미수금(未收金)은 상거래(商去來)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금전문제로 보겠습니다.물론 떼인돈등은 개인간 사적인 거래인 경우의 민사채권(民事債權)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둘 모두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돈을 받으러 다니는 채권추심(債權推尋)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法)으로 상거래 상사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장비 대여금,음식,숙박,유통,운송,서비스 등....)의 분야 에서는 처음 부터 법원의 판결(결정문 이나 지급명령 등...)이 없이도 돈을받으실 채권자(債權者) 분들이 직접 상대방에게 돈을 갚도록 독촉을 하시거나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위임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가까운 사이의 돈거래즉 빌려준돈 이나 주거용 임대료 등..)에서 발생이 되는 민사채권에서는 반드시 법원(法院)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判決文)이나 지급명령(支給命令)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이 들 서류중에 반드시 한가지가 의 권리가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債務者)를 압박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채권추심전문 기업인 고려신용정보(주)에서는 지정 변호사나 법무사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행정업무(민사사건에 대한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해서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폭행이나,살인,사기, 여러가지 범죄 등)을 제외한 "돈" 관련 고민은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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