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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미수금받아주는곳
 

 

 


 상거래를 하게되면 어떤분야에서든 남모르게 
고민이 생기지만 어떤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가
문제인 것 입니다 거래를 끊을 것인가 정말 냉정하게 해서 받아야할지
상대방이 변명을 계속 하지만 끌려 다니시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럴 경우에는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상거래 미수금받아주는곳
인 신용정보 회사에 연락을 취하세요
 

 

 
 
 
대부분의 상거래에는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조금 풀리지않는것은 상대방이 하자를 잡는것에
말려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해서 돈을 버는 앞 일만
생각하지마시고 사건이 발생이 되지않도록 제품도 잘만드셔야 하지만 상대에 대한
심성이나 결재방식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즉  가능한 상대회사의 사장의
정확한 인적사항 같은것 입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이되는 조짐이 생기는
경우 3 개월이내에 상거래 미수금받아주는곳 에 의뢰를 하셔야
일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유통하는 정육 도매업을 하는 분인데
서울에 있는 대형 음식점에 납품을 하고 있다가 두번째 납품분 부터 사골
국물이 나오지않는 뼈를 납품했다고 하여 수백만원에 달하는 뼈를 돌려주지도 않고 
모두 사용을 하고나서는 식당 손님들에게 항의를 받아서
식당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명목으로 돈을 계속주지않는다고 
상거래 미수금받아주는곳 에 상담을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치한 상황을
만든 식당의 주장인 경우에는 일단 채권자 회사가
납품을 하신 당시에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같은 증거의 서류가 있으시면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상대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압박을
가할수있는 것이 외상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신용정보 회사에서 도움을 드릴수가 있는것 입니다
 
 

 


 
외상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신용정보회사는
부실한 채권 회수전문 신용정보 재산조사 채권추심 전문 으로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근거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법률
제4조 4항에 의거하여거래상대방의 신용의조사 즉 개인업체나
법인업체를 상대로 하며 채무자에 또는 보증인의 소재파악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 조사를 기준으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장비대여금, 개인대여금,임대차 보증금,
개인투자금  고민을 하시면 시간만 흘러 갑니다 문제가 발생이되는
초기에 도움을 받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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