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약속을 지키지않는 사람들로 인해 어지럽혀지는 사회
쉽게 해결이 되지않는것들이 주변에는 매우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국가의 산업 발전에 매우 큰 역활을 하게되고 이러한 공사는
없어서는 안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자주 비리가 발생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해도 사회적인 무관심 의 범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큰 관심거리가
되지않고 있고 당연히 크게 생각을 하게 되다가도
쉽게 잊혀지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이 되더라도 즉각 고쳐 지지않는다는
점 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잘 않지켜지는 습관은 계약서 하나도 없이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시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발만동동 구르는 상황이 되시는 경우
가 이런 것 입니다 공사 관련 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은 증거 의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장비대여금,각종 공사 와 관련된 부대 사업등 심지어는 함바식당 까지
공사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미수금이 발생이 되시게 된다면 반드시
증거 될수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계약서,물품대금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사일지,등
자질구례한 자료라 도 증거가 될수가 있습니다.
대 부분 중,소규모 의 공사를
경우 친분이 있는 분들끼리 공사를 소개받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뻑빡하게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돈을 일부러 주지않으려고 할때 돈을 받기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할 내용 이기때문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 라는
단어 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쉽게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모든 상거래 채권에 있어서는 반드시 채권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소멸 시효(債權消滅時效)란 ! 무엇인가를 볼까요
한마디로 제품에 유통 기한이 있듯이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권리의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소멸 시효는 10년 이지만 이 기간동안에
채권추심이 될수 있도록 해야하며
시간이 지나버리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에 있어서는 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대여금 관련 은 10년
상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관련 3년
약속어음이나 수표 관련 3년
대충 이정도 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상대편에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날짜가 빈번하게 많아지는 경우
그 빈번하게 많아지는 수만큼 관련하여 돈을 받아야 하실 채권자(債權자)분들은
그만큼 더욱더 괴로움이 많아지게 되어있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불리하게 됩니다 다른 미수금 중에서 공사대금은 일단 미뤄지게 되면 받아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 거칠은 환경에서 작업들을 해야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사람들을 조금 급하고 거칠게 다뤄야먄 흐름이 잡히는 분위기 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업무또한 그렇게 해야 나옵니다
사실 돈을 받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일 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전문 기업과 함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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