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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계엄령:戒嚴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사용어(계엄령:戒嚴令) 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수 있는 국가

긴급권이다.

 

 

 

 

이는 대통령(최고 통치권)의 고유 권한 이다.

지난 23일 필리핀 남부지역인 민다나오 라나에오델수르주 미리워시에서 이슬람국가

추옹세력인 마우테 그룹인 학교와 성당을  불태우고 민간인을 납치해 인질극을 벌였다.

또 경찰 3명을 숨지게 하는둥 정부군과 격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두데르테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 게엄령을 선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차례 계엄령이 선포됐다.

1950년대 대한민국 건국직후 제주도 사건,여수,순천 사건,6.25 전쟁 또

1960년대에는 4.19 혁명,1961년 6.16 군사정변,1964년 6.3사태등 여러차례

게엄령이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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