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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혹시 가끔씩 재난 경보 를 스마트 폰으로 받아보신적 있으시지요
저는 날씨가 정상적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 안전처에서 대처 요령등이
도착이되어 안심이 되더군요 그러니 한마디로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라는 뜻이겠지요
사실 요증음의날씨는 정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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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돈 거래!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것도 매우 중요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미 문제가 발생이되셨다면 그냥 가만히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시면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 하게 계속되는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할수잇는 좋은 지름길을 올려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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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라하면 매우 중요한것이
상대방의진실을 알아야 하는것 인데
사람의속을 환히 들여다 볼수 있는 기계 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시람의 속은 잘모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가까운 사이에서의 금전거래는
그냥 없어지는 돈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대충 처리를 하시면 되겠으나 반드시 그 돈을 받아야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거래하기 전에 공증을 받아 놓으시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되시면
법적인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받아낼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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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친한 사이에서는 이러한 공증을 하자고하면
상대가 섭섭하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본인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약속의증거 서류입니다
그러나 차용증,각서,현금보관증,상대의통장에 직접송금을 한 자료 등은
절대 귄리를 보장을 받으실수가 없기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상대에 대한 압박을 할수있는 권한 이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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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계에 있서는 개인간의 거래도 있으시겠지만 기업이나 상거래를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이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증명 하실수 있는 계약서나 기타 계산서
주문서 등과 같은 확실한 서류가 준비되시였다면
혼자서 돈 받으러 다니시기 불편하시잖습니까?
이럴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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