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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오늘은 조금 이해가 쉽지않은

시사용어(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를

올려봅니다

 

 

 

 

 

기업의행위로 소비자 등에 피해를

주었을때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입증이 될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 외에 징벌적 성격의 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옥시 사건에 이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제조물"에 대해 이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우리나라는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도급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피해 보전과

인터넷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의 주범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 가족들과 상의 없이 최종 배상안을 내놓은데 

이어 일방적으로 배상신청 접수를 지난 1일 시작했다

옥시의최종 배상안은 법원이 논의중인  법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다

3,4등금 피해장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없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도입되기전 서둘어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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