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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긴급조정권)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씨끄럽게 되고 있는 파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사용어 (긴급조정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클때 내리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 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재개 할수없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밟는다

 

 

 

 

 

중노위에서 노사간의 조정이 이뤄지기 아렵다고

판단하면 해당사건 중재에 들어간다 노사가 수락한 조정안이나

중노위의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후엔

노조가 벌이는 모든 관련 쟁의행위는 불법이 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 경제단체 등에서 고강도 압박이 시작됐다

중소 기업중앙회등 중소기업단체 협의회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매 운동"카드를 꺼냈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 조선공사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2005년

아시아나항공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등 총 4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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