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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양심적 병역거부)

 

 

 

 

반갑습니다 ~~

오늘은 시사용어(양심적 병역거부) 가 되겠습니다

병역.집총 을 신이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적 신면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는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지난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과정등을 볼때 종교적 신몀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

로 이를 제한할수없다 고 밝혔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한다 이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의 반발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88조는 현재 3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 중이며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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