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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광고(廣告)는 늘 보실수가 있고

선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즉 수년간 정부로 부터 인 인,허가를 받고 경험이 많고 화수율이 높은 기업인지 

또한 전문직원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돈을 회수를 하는 확률을 높이는 곳인지 에 대한

소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셔야 하실 채권자(債權者)분 들은

중요한 증거의 서류가 정확하게 궝리를 받으실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해야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거나

알아내게 되면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셔서 가능하신지도 중요합니다

가끔  들리는 소문 입니다만

약간 시골길 근처에 현수막의 광고 글을 보고 불법업체 흥신소를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곳은 착수금조로 비용 이라든지 공탁금 명목 으로 받을돈의

두배를 더 뜯어내고 결국은 돈을 받으실 채권자 (債權者)와. 불법업체는

고발을 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곳에 의뢰를 하셨는지 정말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 분입니다

요즈음에는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는 통 하지가 않는 다는 것을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 들도알고있습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전문업체는(債權推尋專門業體)

채권자 가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증거 의서류를 가지고 있는 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선 상담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떼인돈 에 있어서는 증거의서류가 딱 두가지 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 이나 공정증서 이 두가지만

돈을 받으실 권리를 행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현급보관증,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등은 반드시 그 자료를 가지시고

법원에 방문을 하시던지 저희에게

위임을 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후에

상대방을 직접방문을 하여 가급적 매우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우 인간적인 저희같은 신용정보회사 는

반드시 합법적인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법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돈을 언제쯤 받아 줄수 있는 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예를 들면 저희같은 전문 기업이 돈을갚아애 할 채무자(債務者)에게 전화만 걸었었는데

전화를 받은지 1 주일만에 돈을 갚은 사례도 있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거짖말을 밥먹듯 이 한 사람 이나

회사는 약 6개월 정도 까지 속을 썩이던 곳도 있습니다

그러기 떄문에 이러한 초기에 상담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분들에게

받아 줄수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예측을 할수가 없고

'반드시 상대방에 기초적인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는 시점인 시기 접수를 하시고

15~20 일 이상 이되는 시점에서 나 돈을 받으실 확률을 보고 받으실수가 있게 됩니다

법으로 시작하여 법으로  끝나는 것은 단지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하겠지만

저희같은 고려신용정보(주)는 법무 적인 것외에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을 말 그대로 상대를 귀찮게 하여 자발적으로

갚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전문 직원 만 해도 2,000 여명이 넘고요

전국에 60 여개의 방대한 지사망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 가 국내에 있는 경우 어느곳이라도 밀착 접근 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업간에 해외 미수금도 처리 합니다

 

 


자 이제는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받을 돈떄문에 고민이 생기시면 일단 채권추심 전문 기업인

신용정보 회사에 무료로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면 법적인 처리에서 부터 돈을 받아내는 업무까지

일괄 One system 으로 처리를 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에 성공하면 성공수수료를 주시면 되는 후불제 로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

​못받은돈 이나 , 떼인돈, 빌려준돈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처리를 도와 드립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 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휴대폰을 끊고 잠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는과정에서 송달(채무자에게 우편물을 보내는것) 을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채무자는 위장전입을 하고 살고 있어서 공시송달(여러차레 우편물이 송달이 않되는 경우)로 진행을 하였는데

그 과정 중에서 고려신용정보(주) 는 법원에서 하는 재산조사 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재산조사를 세밀하게 했지요

결국 채무자가  모르게 은밀하게 조사를 한 결과  전체 금액은 2,700 만원 이었지만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약 300 남원을 깍아주어서 2,330 만원을 3 차례에 거쳐서 갚는 데 거렸던 시간은

약 4 개월이 걸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채권추심(債權推甚)이란 반드시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업무입니다

법으로 하지않고서도 전화만으로도 돈을 받아내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꼭 법으로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가압류또는 상대방을 귀찮게 할수 있는 Know-How 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변호사 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 고려신용정보(주) 각 지사에 돈을

받아달라는 상담도 받아서 업무 협조 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 상담 가능 하십니다!

혹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또는 은행에 송금을 하신자료 같은 약식서류만 있으신 경우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상대를 압박을 하실 권리 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에는반드시 이런 약식 서류를 근거로 하여 2차적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다 도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개인간에 있을수 있는 민사 채권(民事債權)이었고요

참고로 상거래를 하시다가 떼인돈이 발생이되시면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즉시

거래를 하셨다는 거래를 증명을 하셨던 계약서나 세금계산서,거래 원장,거래 명세서 또는 영수증만 있으시면

초기 접수가 가능하여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 회사를 압박을 하거나 접근을 하실수가 있고요

신용사회의길잡이 고려신용정보(주) 에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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