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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안녕하시지요!!

요즈음 정치도 그렇지만 날씨도 그다지 편안하게 이어지는 일이 별로없고

계속하여 긴장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군요.

가까운 봄날에는 정말 시원하고 좋은 일만 있게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좋는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남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주제는

떼인돈받아주는곳 에 관한 글을 잘 읽어보시고 금전관계로

고민이많으신 분들에게 전파를 시켜보시기바랍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은 대부분 돈을 회수하는 중요한 업무인 채권추심(債權推尋)

을 전문으로 업무를 하고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돈을 꼭받아야 하시겠다는 채권자(債權者)

분들의 결심이있으신데 법적인지식이나 절차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

고민을 하시다가 돈을 받아야 하실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경우에만

채권추심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돈을받고난 후에 성공에

대한 수수료를 주시면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금전관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의논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받을것인지를 전략을 함께 하셔야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것 입니다

 

 

 

 

특히 돈을 받기위해서는 채권자(債權자) 분은 법적인 상식이라던지 인내심이

상대방 보다 우위(優位)에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계속하여 변명을 하여 시간이 흐르고 결국은 감정이 상하셔서

상대방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찾아가서 따지듯 행동을 하신 경우인데

이분은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 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법채권추심으로 고발 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게 되어 전문가와 상의를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법(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은 가끔 엉뚱하게도.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때는 섣부른 생각과 행동은 삼가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약속이 잘지켜지는 경우에는 물론 돈의 흐름도 좋고 건전한 사회가 되겠으나

저도 이러한 업무를 상당한 시간동안 모담고 있지만 사회생활에는 제마음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해를 하기 힘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특히 사람을 잘 안다고 해도 "한길 물속은 알았다고 하지만 사람의 깊이는 알수없다"

라는 말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돈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되는 초기에 전문상담을 받으시고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셔야 하실 채권자(債權者)가 준비를 하셔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원이 확보되어야 할 증겅의서류는

단 2 가지입니다

1.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2.공정 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차용증 만 있으신 경우나 은행 에 송금을 하신 자료만 있으신 경우

혹은 구두로 대충 서류에 현금보관증 만 있으신 경우

등은 반드시 2 차적으로 퍈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주민번호나 현주소 를 아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발급

주민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

 

 

 

 

 

*불법채권추심 이란 무엇인지 알고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에 대해서

 채권추심자는(본인) 채권추심과관련해서  채무자 또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시~08시)에 방문
②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③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
④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의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금액‧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는 겨우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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