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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경우를 2~3번 겪다 보니,

왜! 그런한 대통령을 애써서 하려고 하는지

권력에는 남다른 맛을 보고있는 사람들이 적지않은것 같아요.

특히나 다 찌그러져 가는 정치 세력의 그늘속에서 빌 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비 인간적인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 한다는 점이 씁슬합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금전관계에서 도 아주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채권자(債權者)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돈을 받으실 채권자 질문 내용

게인간의 주고받은 돈 이 있습니다 혹시 몇 년 정도 까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가요?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답변 내용

민사채권(民事債權)이라면 개인간 의빌려준돈,떼인돈, 개인 투자금,겟돈 등

은 모두 민사 책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에는 법으로 정해진 채권소멸 시효(채권소멸 시효)는 10 년 입니다.

채권소멸 시효란 : 법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돈을 회수를

해야 하는 기간 을 말합니다.

 

 

 

 

질문: 개인간의 민사채권에서 권리가 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답변 내용

민사 채권에서는 가장 중효한 권리가 되는 서류는

대표적으로 두가지 가 되겠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 또는

공정정증서 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분쟁을 조정을 하던지

소송에서 이기신 분의 권리 판결문 입니다.

그리고 공정증서(公正證書) 공증이라는 것은 돈 거래를 하시기전에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 하듯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금액 과 갚을 날짜등을 기입을 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재산에 강제로 집행을

하실수있도록 하는 법적인 서류입니다.

 

 

 

 

 

질문: 개인 민사 건 중에 각서나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만 있는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요?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답변 내용

일단 결론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서류는 약식 서류로 분리가 됩니다

즉 약식서류는 범죄 같은 경우 형사 사건(刑事事件)에서는 증거가 될수가 있지만

돈을 받아내는 민사사건에서는 절대 권리를 보장 받으실수 가 없으니

약식 서류라도 있다면 그 증거의서류를 가지시고 법원에 직접 가셔도 되고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에  대행을 맡기시면 실비로 접수를 하여

법원으로 부터 소송을 하여 판결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잘알겠고요

질문 :그러면 상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상사채권(商事債權)의 종류는 어떤것 이있나요?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답변 내용

말 그대로 아주 광범위합니다.

각종 산업현장 에서의 미수금(未收金)은

가장 흔한 납품대금,물품대금,공사대금,장비 대여금,각종 유통업,서비스업,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채권소멸 시효(債權消滅 時孝)는 1~5년 정도 가 되겠습니다.

특히 식대,운송대금,창고 임대료,의복 침구 장구 또는 임금,연예인 임금,교육 채권,여관

음식점,이방료 등은 1년 이내에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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