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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오늘도 많은 먼지가 이렇게 좋은 날에 외출을 힘들게 만드는 군요!

요즈에는 중국 이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간사 스로운행동을 하니

이웃 주변 국에서는 다양한 고민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새로운 리더가 탄생이 되어서 강한  KOREA를 만들어 내야 겠습니다.

물론 금전 관계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전문가가

여러분을 이끌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에서 의뢰된 사건 하나를 올려봅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도 주지않는 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 가 소 2000  사건  수원지번법 평택 지원 건입니다

피고는 2010년 초순 경에 신용불량자 상태이었으나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경영이 잘 되지않고 적자 경영만 하고 있는 상태 였지만 이를 속이고 원고(채무자)에게

돈을빌리게 됩니다. 더구나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에 비상근 이사로

등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거래를 하게 된 금액은 4,000만원 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피고(돈을 갚아야할 채무자)는 사기로 기소가 되었고

벌금 으로 약식 명령을 받게 됩니다

원고 {돈을 받아야할 채권자(債權者)는 이사건으로 약간의 변제금 (1,200만원) 을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민사사건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단 법원으로 부터

화헤 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결정문에는

4,000 만원에 대한 나머지 2,800 만원을 지금 약속된 기일 에 는 갚으라는 명령서 입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약속된 기일 1달 후에도 오늘 내일 미루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하실 내용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이라도 10년 이상

계속변명을 하면 어쩔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기업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행이 도 저희에게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판결문에는

돈을 갚을 때까지 소송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20% 정도의

지연 손해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차용증이나 각서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만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같은 전문 신용정보 기업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고

법원에 판결을 잘 받으실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은 모든 민사사건을 해결드리는 곳입니다

개인간의대여금,각종 친한 사이에 빌려준돈 등 개인 투자금 등

민사채권(民事債權)ㅇ리 경우 반드시 법원의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가지시고

문제가발생되는 초기에 문의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하시겠끔

도와 드립니다.

미세먼지 가 걱정이 되지만 방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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