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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근로시간)
오늘의 시사용어 는 근로 시간 입니다.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휴게 시간을 제와하고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 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현제도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 주의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
을 제외하고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여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일을 7일로 규정,휴일근무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대신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에는 2년간,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법안심사소위은 23일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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