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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채권자(債權者)여러분

어떠한 정보를 얻고져 하실때 어떠한 경로를 이용하시는가요?

대부분 디지털(Didital) 매체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Posting 드리는 글은 디지털 매체에서 찾으실수없는

아날로그 정보가 있습니다

신뢰할수 있는 정보 공감하시고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날 돈을받으실 채권자(債權者) 가 

미수금 약 400만원 정도 있다는 전화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도저히 자기 본인이 혼자서 쫏아다니고 끈질기게 해도

너무 어려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군요

정보를 찾아 보려고 인터넷 에서물품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떼인돈받아주는곳 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맡겨볼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나중에 돈을 받았을 경우에만 돈을 주는

 "후불제" 라고 설명을 드렸고

처음 에 계약당시에 상대방에 대한 신용과 재산조사 수수료가

아주 소액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 분은 나중에 돈을 받았을 경우 에만 돈을 주게 되는데

돈을 받으러 다니는 중에는 불필요한 돈은 절대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볼것이 절대 없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받는 날까지 모든 수고와 시간 비용등은

모두 신용정보 전문 기업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돈을 꼭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업 은 늘 강하게 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잘 모르시는 채권자 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시는 경우 무조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변호사나 법무사 분들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를 직접 방문을 하여

독촉을 하거나 상대를 귀찮게 하는 업무는

여러가지 면에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받아내는 업무를 채권추심(債權推尋)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 기업은 신용정보 회사가

전문 이고 규모도 매우 적정한 수준에 있으며

전국 주요도시에 지사망이 조직화 되어있으며

전문 변호사 와 법무전문 인력이 정예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확한 증거의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떼인돈 같은 민사 채권에서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중에 한가지라도 있으셔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등은 약식서류로

분류되어 돈을 받으실 권리가 인정이 되지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상사채권 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를 하신 당시에

발행을 하신 세금 계산서나 거랴명세서,거래원장 기타 영수증 같은

증거 의서류를 반드시 확보를 하시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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