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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매우 심각하게 발생이 되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나 하청에서 재 하청등으로 여러가지 공사대금을 받지못하는 건설현장 장비 대금 등 함바 식당 미수금 등 의 자질구례 한 일들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채권자(債權者)분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궁금도 하지만 대부분 무조건 채권자 방식대로 하는 것 보다 전문 기업에서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물품대금 등의 미수금은 2~3 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이유를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0,1,2,3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아라비아 상인 들에게 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다고 해요 이 중에서 3은 종교와 각 나라 별로 신황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신화에서도 숫자 3이 흔하게 나옵니다 3을 안정적인 숫자로 생각을 해서 좋아했다는 군요

 

 

 

 

 

오늘의 촛점은 3 이란 숫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정적인 것 보다는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가 3개월 동안 공사대금을 주지않고 버티기를 하는 경우 그 이상 봐주기를 하시면 상대방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거래 법(商去來法)에서는 정부에서 정해진 일정기간 이내에서만 미수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사대금 채권소멸 시효(債權消滅時效)를 아시는 가요?

채권소멸 시효 3년 입니다 즉 해석을 하자면 각종 공사대금,물품대금,제조 대금 등의 상거래 에 있어서는 3년 이내에 공사를 하신 미수금을 받아야 하고 이기간을 넘기게 되면 돈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날로부터 3 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사대금 관련 하여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지불각서, 계약서 등의날짜로 부터  3년 이지만 그 중간에 미수금 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그날로 부터 3년 입니다

 

 

 

오늘은 3 자의숫자가 주요하게 글에 등장이 되는 군요!

공사대금 뿐만 이아니라 여러가지 산업현장에서 매우 많이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은 일단 시간이 많이 흐르기 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 기업에 상담을 하셔야 올바르게 그리고 부담없이 해결이 가능 합니다 특히 공사관련 주변 상황은 거칠고 비상식적이고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利己的)인 부분에서 매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 들이 처리하기 에는 부담이 되실것 같습니다 가급적 전문적인 기업에 무료로 상담을 받으셔서 고민을 풀어보시고요

 

 

 

제가 항상 아쉬워 하는 일은 어렇게 설명을 잘 드렸는 데도 마음의결정을 못하시고우왕좌왕(右往左往)하시다가 돈을 받아내는 시기도 다 놓치고서 아주 않좋은 상황까지 오게 되어 그때에 와서 후회를 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게 될때입니다 제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사대금 미수금이 2~3개월 정도 가 되시면 바로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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