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용어(투기과열지구)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사용어(투기 과열지구)

주택법 제 6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집값상승률 이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높은 지역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의 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85 제곱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등을 대상으로한다 주택 건축허가 실적이 급감한 지역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전매 행위 성행등으로 주거 불안 우려가 높은 지역도 포함된다.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한도는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지난 2002년 8월에 개정된주택법에 따라 재 도입된 이후 참여정부때 적용지역이 확대 됐다.

2011년 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해제를 끝으로 현재 투기 과열지구는 없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양도소득세 증과,다주택자 대출 규제등

6.19 대책에서 고강도 정책이담길것으로 알려졌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