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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못받은 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 하늘은 청명하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하여 걱정 입니다 건강이 나빠진다니 말이지요!

그리고 조금 정부의 대첵이 원망 스럽워요 환경 문제로 예산을 2 조원이나

쓴 사실이 있는데 고작 고등어를 실내에서 구웠을때 미세먼지가

발생을한다는 실패한 전략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획책으로 보이더 군요

사회생활 속에는 자기자신이 사리분별이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못받은 떼인돈받아주는곳

 

 

 

그래서 오늘은 매우 많은 분들이 금전관계로

상대로 부터 당하고 있지만 그것 조차도 알지못하고

오늘까지 받지못하고 계신 분들께서 사리 분별을

쉽고 빠르게 이해 하실수가 있도록 글을 올려 봅니다

간단 하게 한번 읽어 보신후에 두번 정도 읽으시면 되시고요

잘 이해가 가질 않으시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까지 받지못하고 게신 돈은 어느 종류 입니까?

가까운 사이 즉 개인 건 입니까 혹은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신 건 이십니까?

이 두가지는 금전관게에서 대표적으로 있게되는 내용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였을 경우에 는 민사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상사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들 두가지는 모두 민사 사건으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까지 못받은 떼인돈받아주는곳

 

 

 

 

 

사기죄나 횡령죄 폭행죄 등은

상대를 벌을 주기위한 것으로 이것은 형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사건 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민사사건 중에서도 돈을 받기위해서는 증거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법원으로부터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 증서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용증 이나 각서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등은 모두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거래에 있어서 상사채권에서는

거래를 하셨을 당시에 세금게산서나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가 같은 증거 의서류가 있으셔야

권리를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중요한것은 바로 본읜의마음의자세 입니다

돈을 꼭 받아야 하겠다는 결심과

문제가 발생이되는 초기에 전문가 와 함께

작전을 구상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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