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요즈음 들어서 안전사고 에 대한 불감증 이나
특히 각종 미세먼지 에 관한 정부 대책이
우물쭈물 넘어 가는 모습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특별한 조치에 대한
구상만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본인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이 무었인지 에 대한 결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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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금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되는 경우나
발생이 되기전에 무엇이 문제 인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왜 아직까지 돈을 받아야 하겠다는 결정을 못내리고 계시는 가요?
마음이 약해서 그러신 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모르시는 가요?
특히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일을 특별한 전문가 에 맡기면
상대로 부터 헤꼬지를 당하지 않을까해서 망설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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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일에는 본인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명 알고 권리를 찾으셔야 만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상 투자를 하거나 물품대금 이나 공사 대금등을
못받고 계신다면 이런것은 반드시 합법적 인 절차를 잘 적용하여
돈을 받기위해서 상대를 압박하거나 독촉을 하시는 일은 당여한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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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권리는 반드시 법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권리 의 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공정증서 즉 공증이라고 줄여서
말을합니다 돈 거래를 하기전에 상대방과 에 대한 약속을 서면 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상대의재산 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수있게 되어 있는
증거 의서류 이며 법적 권원 인 서류 입니다 그러나
현금 보관증 이나 각서 차용증 등 은 오직
두 사람 만의 아는 서류 로서 실제 돈을 받는 업무에서 는
증거 서류가 될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겠고요
이러한 서류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분을 다시 점검을 하시고 법원으로 부터 결정문 이나
판결문 을 받으셔야 상대에게 독촉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중요내용은 법원의 판결이 나서 결정이
된 경우 에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은
아~ 이제 돈을 받겠구나 하고 기다리시지만
법으로는 10 년이 지나면 받으실수가 없고 요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순순히 주지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대신 해줄 신용정보 기업을 허가 하여준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올렸습니다만 마음의결심이 중요합니다 이제 고민을
전문 기업과함께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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