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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비밀은 드러나게 되있습니다 저의견해 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을 악하게 대하게 되면 반드시 자신도 그와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떠롤려 보면서 억울하게 떼인돈에 관한

대처 방안을 올려 보도록 해볼까 합니다!

 

 

 

떼인돈 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상황은

개인적으로 빌려주거나 상대 로부터 강한  유혹으로

꼬임에 넘어가셨던지 개인적인 성향이 높은 금전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미수금이 생길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개인간 의 민사 채권이나

문제가 발생이되는 세부적 인 부분은 개인 투자 대여금,개인 대여금,

개인 투자금 임대차 보증금 을 들수있겠고요

상사 채권 중에서는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장비 대여금,유통,도,소매업

주요소,식당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이 될수있는

문제 의 돈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 못받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돈을 받아야 하실 채권자 본인의

마음의 결심이 늦어진 것이 분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글을 읽으신후로 부터는 반드시 마음의결심을

하시고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전문가 와 함께

문제의원인 과 향후 대처 방법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시게 되시면

그다지 큰 고민은 없으셔도 될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증거 의서류입니다

개인간의 민사채권에서는 반드시 권원(법원의판결문,공정증서 두가지 서류)

가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 이나 각서,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 등은 접수가 되지않고요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거래 상사 채권에서는 반드시 거래 당시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계약서,장부

이외에 정확한 상거래 자료가 있으시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전문 기업에서

다양한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실수 가 있다는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제의 고민은 그만 하시고요 전문가 와 함께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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