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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피지기(知彼知己)이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다 입니다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는 명언 이지요

상대방에 대해 너무 모르고 당하시고 만 계시는 분들 즉 돈을 받아야 하실

채권자 (債權者) 분들과 소통을 해보는 자리입니다 이전 부터 ​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되는 금전관계에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거나 상대를 너무 믿어서 또는 마음이 약하셔서

그리고 법을 모르셔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를 다루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은 도움을 드리는 전문 기업 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개인간의 투자금이나 빌려준돈 과 같은

민사채권(民事채권)과 상거래 중에서 발생을 하는 상사채권(商事債權) 으로

나누어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사채권 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처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도 많은 부담이 되십니다 그이유는 법을 너무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마음의정(情)이 많으셔서 강재 집행을 못하는 수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은 쉽지않은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 기업입니다

 

 

 


법을 모르시는 경우 의 실제 예를 들어보면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증거의서류를 대충 작성하는데

이런 경우가 매우 큰 실수가 되겟습니다!

즉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자료 또는 각서 현금보관증 같은 서류는

너무 나 약식 서류 이기 때문에 실제 상대방의 재산이나

조금 돈을 받으실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경우라 해서

상댈르 강하게 독촉을 하거나 압력을 전혀 줄수가 없는 서류가 됩니다

죽!그러한 약식 서류는 전혀 쓸수 없는 권한 이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기 땨문에 이러한 민사 인 경우는 반드시 그러한 약식 서류를 근거로

법원으로 부터 소송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간에 돈 거래를 하기전에 그러한 약식서류 만들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그것은 공정증서(公正證書)입니다 줄여서 하는말 공증(公證) 입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서는 전문변호사와 법무사 의

다양한 법 지식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도움받으실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오히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거래를 하시기 전에 전문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사전에 반드시 공정증서를

스는 수 밖에는 별도의 법 장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증은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강재 집행의 발판을 마련하는 강력한 권원의서류입니다

채권자(債權者)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종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산업현장에서 생기는 미수금 인 경우는어떻게 할까요?

이 분야를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 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아보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

알아볼 방법은 무었일까요?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은 신용정보를 알아내는 대 기업 입니다  즉 소정의수수료를

받고 상대방 회사의재정 상태및 신용상태를 알아봐 드리는 곳 입니다

거래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상대회사가 조금 믿음이 가지않는 다면 정보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약 10일 정도로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까지 해서 거래를 하시기 원치 않으신다면

거래를 하시되 반드시 상대방회사 대표 자의 신분을 확인 해야 하시고 거래 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 아주 간단한 영수증이라도 받아 놓으셔야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는 것은 확실한 서류와 피해를 보신 채권자 분들이 더 이상

고민을 하지말고전문가 와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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