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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사법방해죄)

 

 

 

 

 

반갑습니다~~

오늘의시사용어(사법방해죄)입니다.

피의자(범죄자)사 수사기관에서 조사또는 수사를 받으면서

거짖을 진술하는 것 을 말한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짖말은 방어권 차원에서

용인한다.

 

 

 

 

그러나 미국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거짖말도 허위진술죄로 처벌한다.

이런 허위진술죄를 포괄하는 개념이 미국의사법방해죄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의 탄핵사유는 도청이 아니라 도청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죄였다.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를 해임한 게 잘못이라는 이유였다.

미 언론과 정치권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지난 8일 상원 정보위에 출석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사실상의 외압을 행사했다고 즈언한 점에 주목하여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방해죄 에 해당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할수 있는 핵폭탄급 증언이다.

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탄핵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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