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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전문기업에서 만이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합니다.
미수금 해결을  하기위해서는 가급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1~2 개월 이내 또는 3번 이상 변명을 들어주지마시고 바로 전문기업에 조언(助言)을 받으셔야 안전(安全)하고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으실수가 있습니다. 

 

 

 

 

미수금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은 없어도됩니다
국내에 상거래(商去來) 법에는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경우 미수금을 못받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정확한 증거(證據)의 서류를 갖추시게 되면 특별한 하자(瑕疵)가 없는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나 법무사를 방문을 하시는것은 시간을 낭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증거의서류는 매우 중요한 자료 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간에 빌려준돈 이나 떼인돈 은 민사채권(民事債權) 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법원(法院)의 판결(소송,지급명령)문이 있으셔야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로써 권리를 가지고 상대 채무자(債務者)를 압박하실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상거래 를 하신 경우 발생이 된 미수금에 있어서는 판결이 없으셔도 됩니다. 

 

 

 


상거래 채권에서 중요한 서류
기업이나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미수금등은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고 합니다.상거래를 하실 당시에 증거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영수증 또는,청구서,지불각서(支拂覺書)또는 기타 증거가 될수있는 자료 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상사채권중에서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제조 대금 등은 3년 이내에 돈을 받지않으시면 시효(時效)가 지나게 됩니다. 이런 기간을 채권소멸 시효 라고 합니다. 상거래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미수금 정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3번 이상을 봐주시면 불리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기업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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