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돈" 관계인 민사채권(民事事件)에서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들 중에는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방문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이론적(理論的)으로 도움이 되시도록 간단하게 정보(情報)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미수금(未收金)은 상거래(商去來)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금전문제로 보겠습니다.물론 떼인돈등은 개인간 사적인 거래인 경우의 민사채권(民事債權)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둘 모두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돈을 받으러 다니는 채권추심(債權推尋)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法)으로 상거래 상사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장비 대여금,음식,숙박,유통,운송,서비스 등....)의 분야 에서는 처음 부터 법원의 판결(결정문 이나 지급명령 등...)이 없이도 돈을받으실 채권자(債權者) 분들이 직접 상대방에게 돈을 갚도록 독촉을 하시거나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위임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가까운 사이의 돈거래즉 빌려준돈 이나 주거용 임대료 등..)에서 발생이 되는 민사채권에서는 반드시 법원(法院)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判決文)이나 지급명령(支給命令)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이 들 서류중에 반드시 한가지가 의 권리가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債務者)를 압박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채권추심전문 기업인 고려신용정보(주)에서는 지정 변호사나 법무사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행정업무(민사사건에 대한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해서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폭행이나,살인,사기, 여러가지 범죄 등)을 제외한 "돈" 관련 고민은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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