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몇일전 방송매체에 등장을 하게된 "자영업자들의 슬픔"을 읽게 되엇어요.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부터 대부분 음식점으로 창업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군요 그련데 어찌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2~3 개월정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가 폐업(閉業)을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상
황 입니다.
물론 이런현상은 본인의 안목(眼目)이 깊지않아서도 있겠지만,자금 운영이나 미수금(未收金)관리에도 분명 문제가 드러나게 된것이 원인(原因)이 됩니다 본인이 실수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하는 상대방 채무자(債務者)측에서 계획적으로 골탕을 먹이는 경우도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가급적 못받고 계신 "돈" 미수금이 2~3 개월 정도 이상 넘어가지 않으시도록 관리를 하셔야 피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숫자 3 은 전세계적으로 흥미있는 숫자로 안정(安定)적으로 보게됩니다. 삼세번, 작심삼일(作心三日),세번까지 봐준다 등 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돈을 갚아야할 상대방 채무자(債務者)가 고의적(故意的)으로 계속하여 변명을 하고 있어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되시면 3번이상 봐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즉 미수금이 3 개월이 넘어갔셨다면 즉시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고 전략(戰略)을 함께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가 와 상담은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겠지만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최소한 증거(證據)의 서류 가 있으셔야 합법적인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받기위한 독촉을 하는 업무)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증거의서류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증거(證據)의 서류 로는 거래를 증명을 할수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중요한 세금 계산서,계약서,장부,영수증,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즉 공증 이라고 합니다.사업자 등록증등의 사류가 있으시면 곧바로 채권추심전문 기업 고려신용정보(주)에 연락을 주시면 해결이 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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