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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드립니다

 

 

미수금은 항상 전문기업에 맡기셔야 안전(安全)합니다

아주 큰 공사의 대금 미수금 보다는 인테리어 와 같은 마감재료의 공사등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의 부분에서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하고 해결을 하는 데 종은 정보(情報)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행정업무(行政業務:소송 이나 판결)를 대행 합니다.

공사대금은 상거래인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거래 채권은 법(法)적으로 처음부터 법원의 판결문(判決文)이 없어도 간단한 거래서류 만 있으시다면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기업에 맡기실수가 있습니다.특히 채권추심 전문기업에서는 법원의"소송"이나 "지급명령"같은 판결이 필요하시 분들을 위하여 저렴한 실비용(實費用)으로 대행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적은 금액의 미수금도(300 만원 이상)접수 가능 합니다

기령 예를 들어 장판,마루,베란다,벽지,가구,부억등 간단한 공사 등을 보면 거액(巨額)이 아니라 거의 500~3000 만원 정도의 공사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증거의 서류가 없어서 돈을 못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상담을 자주 합니다.물론 큰 공사비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증거의 서류를 학보하셔야 합니다

공사관련 돈을 받기위해서는 정확한 증거의서류가 중요합니다.즉 예를 들어서 돈을 갚아야할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분증(身分證)의 복사분이나 거래를 증명을 하실수가 있는 근거(根據)의 서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를 확보

중요한 것은 증거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證據)서류가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에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상담및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증거의 서류로는 원인(原因)서류라고 합니다.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약서,장부,공사일지,공사사진,영수증 이나 기타 혹은 판결문이나 공증서류(公證書類)입니다.

 

 

법적인 자문 에서 돈을 받는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반드시 초기에 전문 기업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성공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 입니다. 오늘도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은 짧게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 고려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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