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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어떠한 일을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늘 바쁘게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시간도 걸리면서 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않아서 그 일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돈 관계에서도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돈을 받아야 하는 의욕(意欲)은 강하나 기술이나 기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남의 말에 귀가 솔깃하신 분들은 옳치못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돈 을 받지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 마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받아내는 데에서 정답에 가까운 방법등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아셔야 할 내용은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민사채권은 개인간의 거래(겟돈,가까운 사이 빌려준돈,개인 투자금,주거용 전세금 못받고 계신 돈...) 등으로 받지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추심(돈을 받아내는 업무)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은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으셔야 합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약점을 파악을 하고 강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민사채권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라 서류도 대충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것 들이 문제 가 됩니다.

 

 

 

 문제라면 대충 작성을 하게 된 약식서류를 말합니다. 그 중에 각서,차용증,은행에 송금을 한 서류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식서류는 전혀 채권추심을 위한 권리가 없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약식서류를 근거로 하여 법원으로 판결을 받으셔야 정당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판결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판결을  받으실수 있도록 지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대행(代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사채권(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건)에 관한 내용은 미수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사채권은 처음 부터 법적인 판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처음 부터 소송이나 기타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하시려고 시간을 낭비 하지마시고요 전문기업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즉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은 반드시 거래를 증명을 하실수있는 거래자료(계약서,거래장부,원장,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하시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채권추심 전문 기업인 고려신용정보(주)에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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