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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요즈음에 대부분 지방도시에는

중국인 교포 들이 매우 많이 거주를 하더군요 심지어는 중국물건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도 생기고 노래방 도우미,건설현장과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의중국 계통의사람들 입니다

일도 잘한다는 소문도 있으나 말이 잘 통하지않아서

가끔씩 구박도 당한다는 군요 현재 국내에는

탈북을 하신 분들의 인구는 약 3만명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가끔 교포들 사이에 못받고 있는

임금 이나 공사대금 용역비 등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말도 꽤 잘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하지요

오늘은 그 사건중에 한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중국인 교포 10 명을 모와서 건설 현장에서

마감자재 창호 공사를 하는 한국인 반장 이랍니다 반장은 

공사의하청업체에서 공사를 받아서 반장에게 공사를 시키면

중국인들에게는 먼저 돈을 주고 일을 시킨후

나중에 하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받는 형식이었답니다

 

 

 

 

이것이 오늘의주재 입니다.

결국 일거리를 을 부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서 도 작성을 하지않았고

특히공사대금 지불이 늦어지면 계속해서 빛을 내서 교포들 에게 임금을 주고있었는데

그나마 약 3개월 가량 밀린 임금 일부 약 2,500 만원을 받지못하고 오늘도 하청업체 사장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청업체로 부터는 기성(旣成)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하청업체는 계속 미루고 있어서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 "소송"(訴訟)해야 할지

전문업체를 이용해보기로 할지망설이시다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위에서 공사를 하신 반장 과 같은 경우의 상황들이 매우 많아요

공사를 받기 위해서 청탁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하청업체 사장에게 까다롭게 하지못한 입장이니

계약서도 제대로  없는것이 당연하게 생각은 들지만 최소한 하청업체의

사업자 번호나 신분증 정도는 확보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청업체 사장에게

지불각서 라도 받으시고 최소한 공사 일지를 작성을 하고

인부들에게 지출된 내용도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의소송이 없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험이 없으신분들은 받시 법원에 소송이 되어

이기는 경우(승소:勝訴)에만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의사건 또한

소송에 필요한 증거의자료도 불충분합니다 공사대금을 받기위한 중요한 서류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 등과 공사일지

등이 있는 경우와 상대방에 대한 신분증,사업자 증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법원의 퍈결은 이미 늦은 결과 이고 차기 방법을 동원해보자구요!

지금부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업무인

채권추심업체(債權推尋 會社)에서

도움를 드립니다 행동요령입니다

1.증거의서류 를 만드세요

(공사일지나 영수증 또는 인부들에게 지급한 월급 지출 내역등)

2. 상대방의사업자 번호나 휴대폰번호 등

 3.신속하게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상담을 받으시면

법원의판결이 업는 경우에라도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업무를 대신 하여 드릴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사대금 관련하여 고민이신 채권자(債權者)분들은

돈을 받기위해서는 계약서 나 기타 증거의서류를 반드시

챙겨놓으시고 특히 미수금이 3개월 이상 넘어가지 않으시도록

문제가 발새이 되는 초기에 전문 기업에

상담을 받으셔야 안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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