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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거짖말은 빨리 알아채셔야 합니다 오늘도 상대방의 변명을 듣고 계속하여 마음이 약하게 한걸음씩 물러서시면 또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1주일 금방 넘어갑니다. 한달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떼인돈을 받지못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느낌이 들겠어요!

 

 

 

 

 

돈을받으실 어떤 채권자(債權者)분은 개인간에 돈을 빌려준것이엇는데요 모받은지는 거의 9년 가까이 되고 1,200 만원정도 의 공정증서(公正證書)가 있다고 하여 상담을 하셨는데 거의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요즈음에 이사를 하다가 서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상대방에 대한 주민번호가 있고 이전에 통화를 했던 핸드폰 번호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통화가 되지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러한 공증서류가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채권소멸 시효(債權消滅時效)가 10년 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받아내는 업무)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린 상황입니다.

 

 

 

 

 

채권소멸시효란 법적으로 정해진 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개인간의 빌려준돈 이나,투자금,주거용(住居用)전세 보증금 등)은 법원의 판결문(判結文)이나 공증증서 즉 공증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채권추심 10년 동안 상대방을 귀찮게 한다던지 법적인 조치를 하여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형식(型式)을 갖추엇던지 아니던  간단하게  차용증,각서,은행에 송금을 하였거나 하는 간단한 서류는 "돈" 을받을 권리(權利)를 인정 받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을 통한 "소송(訴訟),지급명령(支給命令)"을 받으셔야 합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에서는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들이 이러한 법원의 행정업무(行程業務)에 대한 불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전혀 부담없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하는 채권자 분들은 처음 법적인 상담 부터 돈을 받아내는 끝까지 믿고 맡기 시면 편리하게 해결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30년 전통의 신뢰의 기업 떼인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 기업은 현재 상장기업(上場企業)이며 전국 64개 지사와 2,000 여명의 전문직원의 노력(努力)은 채권자 분들의 희망 입니다. 지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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