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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

 

 

 

 

반갑습니다!!

오늘은 떼인돈에 관한 민사사건 중에서 민사채권(民事債權)에 대한 내용과 반드시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채권추심 전문기업에서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 형사사건(刑事事件)인 사기(詐欺)를 제외한 떼인돈 관련은 두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받아내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업(債權推尋業)이 가능한 기업을 규모나 오래된 역사 그리고 채권회수 성공및 자산규모순으로 보면 가장 우수한 단체는 고려신용정보(주)현제는 상장기업( 30여년의 오래된 역사와 전국 주요도시 57개 지사,임직원 2,000 여명 년간 회수금액 약 5,000 억원) 이하 법무법인(지방도시에 독자적으로 운영) 또는 법무사 순으로 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法)상식을 알아두셔야 합니다.돈 거래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개인간의 돈 거래인 민사채권과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미수금 관련 상사채권(商事債權)을 대표적으로 들수가 있습니다.

 

 

 

 

 

개인간의민사채권 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判決文)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가 있어야 돈을 받기위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를 압박을 할수가 있으며 상대방 채무자(債務者)가 아직까지 재산(부동산,실거주지 전세금,유체동산,보험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 하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인 민사채권에 있어서 대부분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의 서류가 대충 작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충 종이에다 작성을 한 각서나 차용증 또는 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등 약식서류(略式書類)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약식서류는 돈을 떼인경우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을 독촉 하는 것이 법으로 권리를 인정(認定)받으실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약식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만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하여 돈을 돌려받으실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신분이 확실한 경우 "지급명령"을 하시면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법원의 행정업무(판결이나 공정증서)도 의뢰를 하시면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돈을 받아내는 업무는 매우 어려운 일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문 기업은 사람을 잘 다스리는 심리적(心理的)사고로 무장이 되있는 특수 직원입니다.가급적 문제가 발생이 된 초기에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을 조속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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