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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옛말에 돈거래를 하게 되면

친구의우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결국은 법정으로까지 가게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간의 거래인 민사채권과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상사채권 이두가지 종류의

거래에서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아직까지 받지못하고 계신 돈문제를

간략하게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를 하시거나 회수를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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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거래에있어서 는 가장 중요한것이 증거의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채권에 있어서는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公證)가 있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차용증,각서,은행에 송금을 하셨던 자료만 있으신 경우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아신다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모르시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민사 사건에서 중요한 서류는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 이나  공정증서 이둘중에 한가지만 있으시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에서 일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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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되는 경우 상사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당시에 세금계산서,장부,계약서,영수증,원장

기타 증빙을 하실수 있는 서류중에 한가지만 있으시면 돈을 회수하실수 있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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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대(大)기업은

 잘받아지지않는 돈을 전문적으로

회수를 하는 채권추심 전문 기업으로 적국에 60 여개 지사와 약 2,000 여명의

전문 임직원이 활약을 하는 합법적 상장 회사입니다 

모든 문제 가 있는 경우 발생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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