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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간에서 벌어질수 있는 금전관계 있어서 그냥 넘어 갈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사전에 지식을 쌓아 놓으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시고

주변에 계신 지인분 들에게도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간에 빌려주거나 투자 대여금 또는

주거용 전세 자금 등에서 발생이 되는 금전관계는

모두 민사채권(民事債權)이라고 합니다.

빌려 주었던 돈이라면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이 되기때문에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 에 대하여 소홀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홀하게 한점등이 실수라는 것을 뒤늦시간에 알게 됩니다.

이점 매우 중요합니다.

 

 

 

 

소홀하게 한것이 실수 라고 한점을 세부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사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친한 친구 친척 이라던지 연인 사이에서

분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친한 사이에서 철저하게 상대에게

부담을 주면서 까지 증거 서류를 만들기가 조금 부담이 갈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약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약식서류의 종류를 올려 볼까요?

바로 차용증이나 각서 또는 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등 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약식서류로는 민사채권 에서 전혀 권리를 보장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사사건 으로 취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증거 가 될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식 서류로는 돈을 받기위한 채권추심(債權推尋) 행위를 절대 할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두가지 대표적인 증거의 서류가 있으셔야

권리를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는 것 입니다.

빌려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서도 마찬기지이지만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가 있으셔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주기 전에 쌍방이 법원 근처의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용증 같은 약식 서류만 있으시다면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에서 권리를

찾으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상대방의 신분을 확실하게 아신다면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

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 주민번호를 모르시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법원의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약 1~3개월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금전관계 로 고민을 빨리 해소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증거의 서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확인 해보시고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즉시 전문 기업에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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