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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

 

 

 


 간단하지만 명확한 정보 확실히 아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미수금 받아주는곳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요?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 등을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이유에서라면 오늘 Posting을 드리는 내용을 조금 주의 깊게 읽으시고 참조를 해보세요.

 

 

 

 

 

 

돈 을받아내는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잘 다스릴수 있는 기술이 다양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업무를 진행하여야
성공을 하실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는 돈을받기위한 업무, 즉채권추심(債權推尋)업을 허가를 받아서 실제 채무자를 추적을
하거나 끈질기게 상대를 방문을하여 돈을갚지않는 채무자(債務者)를 법적인 범위내에서 상대방을
잘 다스리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은 신용정보 기업 이외에는 거의 힘이들지않을까 생각을 하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추심업을 할수곳은  변호사 나 법무사 분들도
돈을받아내는 행정업무 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정보 업계 와 는 엄청난
업무의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인허,가 를 받은 채권추심 업체(債權推尋業體)는 단 3곳 입니다
흥신소나 기타 사설 정보 업체는 당연히 정부에서 허가가 되지않은 불법업체이므로
언급을 하지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쳐 채권추심 업을 하는 단체 및 기업은
신용정보 기업,변호사 ,법무법인,법무사 단 3곳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정보 기업 의 주요업무 입니다!
말 그대로 신용에 대한 정보 를 알아내는 일입니다  신용정보 기업은 특수한 업무를 주로 해야하고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들을 많은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잘 알고있어야 하기때문에 신용정보 법에
의거 하여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개인업체 나 법인업체)를 주도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또는 보증인에 관한 소재를 파악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와
채무변제촉구 및 변제금 수령등을 하여 안전하게 돈을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에게 안전하게
회수금액을 송금을 시켜드리고 정부에서 정해진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 기업이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받아내는 업무를 하기위해서 각종법률 자문 등도 무료로 상담을 하거나
전문변호사 와 협력 법무사가 상주를 하고 있으므로  돈 관계의문제가 발생이되는 민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입장이시면 실비(實費) 대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법인의 주요업무                             
어떠한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경우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분들이  법정에서 힘든 일들을 맡아 하면서 수임료를 받아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특히  거의 형사사건(刑事事件)등에 죄를 인정하거나 변론을 하기 위한 서류를 위주로
많은 일을 하지만 돈을받아내는 일인 민사사건(民事事件)있어서는 법원의 판결문 을 받도록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을 계속하여 추적 방문을 하거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압력을 주어 끈질기게
돈을 받아내는 업무에 있어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채무자를 일일이 면담 하여 행동으로 업무를 하기에
적당할 까요? 변호사 분들 중에는 돈을 받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  신용정보 기업에
맡기게 되는 경우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법무사의 주요업무
각종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사건 위뢰를 한 위임인으로 부터 소정의보수(報酬)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주요업무로 하지만 변호사와 같은
변론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분들은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고
실제 돈 을받아내는 실제  업무와는 거리가 있으며 주로 법원의서류를 제출하는 행정적인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법무사분들의 주요업무는 행정서류 가 되겠지요.
돈을받아내는 채권추심 업무는 힘이 드는 경우이므로 법무사 분들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는 경우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에게  신용정보 회사를 소개하여 의뢰를 하곤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간에 벌어진 돈관계나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을 하는 건등은 모두 민사건 입니다
결국 채권추심을 업무를 하고 있는 3 곳 중에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건 에 관해서는 신용정보 기업이
법무,행정 업무 대행 및 채권추심업무를 모두 총괄 전문 으로 디양하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잘 모르셨다가 아시니 다행이십니다!
고려신용정보 기업은 30년 간의 다양한 사건등을 대하며 매우높은 성공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57개의지사망을 두고 있습니다.

 

 

 

 

 

 

돈 을잘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 분의 빠른 판단과 신속한 상담입니다
개인간의 빌려준돈,떼인돈 등의 민사채권(民事債權) 인 경우 증거가 인정이 되는 서류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判結文) 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기 반드시 있으셔야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자료 또는 각서) 등과 같은 약식서류는
법원에 판결을 받으신후 권리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특히 기업이나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상사채권
(商事債權: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장비대여금,상가 임대차,교육비,병원비등..)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계약서나 거래 장부,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의증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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