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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혹시 영화(마션)보셨나요?

화성 탐사중 에 격는 개인의 재치와 지식으로 극적으로 생존을 하여

결국 "알고 있는 것 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영화를

보신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배움의 중요함을 상기시킬수 있는 금전관계 골치아픈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내용등을  고려신용정보 평택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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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전 관계는 쉽게 풀리면 문제가 될 것이없겠고 

특히나 돈을 받아달라는 채권추심(債權推尋)을 맡길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 쉽게 돈을 줄까요?

말 그대로 빌려주거나 겟돈 이나 사기 당하신 돈 개인 투자금 이나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에

일반인들이 처리를 하는 데에는 많은 장해(障害) 가

따르게 되고 오히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도 영영돈을

받지못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돈을 받는 기간에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民事債權:개인간의금전거래 )은

10년 정도 내에서 독촉을 하실수 있고요

상사채권(商事債權)인 경우에는 1~5년 정도의

기간내에서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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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세부적으로 올려보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임대료 인 경우에는 3 년 정도 의기간내에

운송대금 미수금인 경우 1년 교육비 미수금 같은 경우에나

공공시설 사용료(여관 ,음식,공연료 등) 은 1년의 소멸시효를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십가지의 법적인 조치

내용등이 있습니다오늘은 간단하게 올려 드렸지만

더욱 상세한 내용은  고려신용정보 평택지사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으신경우

에 지식을 전해 드린다면 반드시 사건이 발생이되는 초기에

고민을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차일피일 상대방이

변명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시고

증거의서류등을 잘 확인 하시면 됩니다

증거의 서류라면 민사건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말을 줄여서 공증 이라고 합니다

또는 상거래를 하셨을때 에는 세금계산서나

기타 영수증 계약서 등 확실한 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약식서류(차용증이나 각서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등은

권리가 없으시니 반드시가까운 법원에서

약식서류 를 근거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의주제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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