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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매우 심각하게 발생이 되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나 하청에서 재 하청등으로 여러가지 공사대금을 받지못하는 건설현장 장비 대금 등 함바 식당 미수금 등 의 자질구례 한 일들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채권자(債權者)분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궁금도 하지만 대부분 무조건 채권자 방식대로 하는 것 보다 전문 기업에서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물품대금 등의 미수금은 2~3 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이유를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0,1,2,3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아라비아 상인 들에게 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다고 해요 이 중에서 3은 종교와 각 나라 별로 신황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신화에서도 숫자 3이 흔하게 나옵니다 3을 안정적인 숫자로 생각을 해서 좋아했다는 군요

 

 

 

 

 

오늘의 촛점은 3 이란 숫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정적인 것 보다는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가 3개월 동안 공사대금을 주지않고 버티기를 하는 경우 그 이상 봐주기를 하시면 상대방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거래 법(商去來法)에서는 정부에서 정해진 일정기간 이내에서만 미수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사대금 채권소멸 시효(債權消滅時效)를 아시는 가요?

채권소멸 시효 3년 입니다 즉 해석을 하자면 각종 공사대금,물품대금,제조 대금 등의 상거래 에 있어서는 3년 이내에 공사를 하신 미수금을 받아야 하고 이기간을 넘기게 되면 돈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날로부터 3 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사대금 관련 하여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지불각서, 계약서 등의날짜로 부터  3년 이지만 그 중간에 미수금 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그날로 부터 3년 입니다

 

 

 

오늘은 3 자의숫자가 주요하게 글에 등장이 되는 군요!

공사대금 뿐만 이아니라 여러가지 산업현장에서 매우 많이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은 일단 시간이 많이 흐르기 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 기업에 상담을 하셔야 올바르게 그리고 부담없이 해결이 가능 합니다 특히 공사관련 주변 상황은 거칠고 비상식적이고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利己的)인 부분에서 매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 들이 처리하기 에는 부담이 되실것 같습니다 가급적 전문적인 기업에 무료로 상담을 받으셔서 고민을 풀어보시고요

 

 

 

제가 항상 아쉬워 하는 일은 어렇게 설명을 잘 드렸는 데도 마음의결정을 못하시고우왕좌왕(右往左往)하시다가 돈을 받아내는 시기도 다 놓치고서 아주 않좋은 상황까지 오게 되어 그때에 와서 후회를 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게 될때입니다 제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사대금 미수금이 2~3개월 정도 가 되시면 바로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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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요즈음에 대부분 지방도시에는

중국인 교포 들이 매우 많이 거주를 하더군요 심지어는 중국물건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도 생기고 노래방 도우미,건설현장과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의중국 계통의사람들 입니다

일도 잘한다는 소문도 있으나 말이 잘 통하지않아서

가끔씩 구박도 당한다는 군요 현재 국내에는

탈북을 하신 분들의 인구는 약 3만명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가끔 교포들 사이에 못받고 있는

임금 이나 공사대금 용역비 등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말도 꽤 잘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하지요

오늘은 그 사건중에 한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중국인 교포 10 명을 모와서 건설 현장에서

마감자재 창호 공사를 하는 한국인 반장 이랍니다 반장은 

공사의하청업체에서 공사를 받아서 반장에게 공사를 시키면

중국인들에게는 먼저 돈을 주고 일을 시킨후

나중에 하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받는 형식이었답니다

 

 

 

 

이것이 오늘의주재 입니다.

결국 일거리를 을 부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서 도 작성을 하지않았고

특히공사대금 지불이 늦어지면 계속해서 빛을 내서 교포들 에게 임금을 주고있었는데

그나마 약 3개월 가량 밀린 임금 일부 약 2,500 만원을 받지못하고 오늘도 하청업체 사장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청업체로 부터는 기성(旣成)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하청업체는 계속 미루고 있어서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 "소송"(訴訟)해야 할지

전문업체를 이용해보기로 할지망설이시다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위에서 공사를 하신 반장 과 같은 경우의 상황들이 매우 많아요

공사를 받기 위해서 청탁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하청업체 사장에게 까다롭게 하지못한 입장이니

계약서도 제대로  없는것이 당연하게 생각은 들지만 최소한 하청업체의

사업자 번호나 신분증 정도는 확보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청업체 사장에게

지불각서 라도 받으시고 최소한 공사 일지를 작성을 하고

인부들에게 지출된 내용도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의소송이 없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험이 없으신분들은 받시 법원에 소송이 되어

이기는 경우(승소:勝訴)에만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의사건 또한

소송에 필요한 증거의자료도 불충분합니다 공사대금을 받기위한 중요한 서류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 등과 공사일지

등이 있는 경우와 상대방에 대한 신분증,사업자 증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법원의 퍈결은 이미 늦은 결과 이고 차기 방법을 동원해보자구요!

지금부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업무인

채권추심업체(債權推尋 會社)에서

도움를 드립니다 행동요령입니다

1.증거의서류 를 만드세요

(공사일지나 영수증 또는 인부들에게 지급한 월급 지출 내역등)

2. 상대방의사업자 번호나 휴대폰번호 등

 3.신속하게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상담을 받으시면

법원의판결이 업는 경우에라도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업무를 대신 하여 드릴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사대금 관련하여 고민이신 채권자(債權者)분들은

돈을 받기위해서는 계약서 나 기타 증거의서류를 반드시

챙겨놓으시고 특히 미수금이 3개월 이상 넘어가지 않으시도록

문제가 발새이 되는 초기에 전문 기업에

상담을 받으셔야 안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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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주변에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토대를 발전이 있게 되며

수 백년의 역사를 반들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전문가가 되기에는 매우 많은

공부도 해야하고 실전에도 강해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문(文),무(務)를 겸비해야 그 분야에서 명성(名聲)을 얻을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거짖을 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 탄로가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전문가라고 속이는 사람은

속은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더욱 개탄(慨歎) 스러운 것은 지식이 없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개을러서 그럴수도 있겠 지만 대부분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당하시게 되는 것이겠지요

특히 사기(詐欺)를 당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조금 이익을 보지나

않을까해서 개인간에 무리하게 상대에게

투자를 하거나 상거래를 하시다가 결국은 미수금이

조금식 증가를 하는 상황이 되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식을 쌓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Posting 드립니다

미수금을 잘 받으려면 정확한 증거의 서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단 미수금(未收金: 못받고 있는 돈을 의미)의 종류는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두종류가 있습니다

 상거래에 의 경우를 상사채권(商事債權) 이라고 하는데 상사채권

에는 물품대금,공사대금,여러가지 산업현장이나 종,소 상공인 또는

대기업 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이되는

모든 경우 를 말합니다 심지어는 병원비도 떼어먹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잡다한 경우를 통틀어 상사채권 이라고 볼수있습니다

 

 

 

특히 상사채권 중에서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경우와 주식회사 같은 법인이 있을수가 있거나

유한회사 인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회사를 제외한

주,유한회사들이 페업이나 구조조정 중 에 있다면 미수금을 받으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페업이 된 경우에라도 개인의 재산에도

책임을 물어 미수금을 정리할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떄문에 상거래 채권에 있어서는 미수금을 받아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시면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

는 그대로 당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 회사라도 아주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의 주식회사 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도 있겠지만 대표이사의 개인 자격으로도

지불각서 를 받아두는 것도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미수금이 2~3 개월 계속 진행이 되시면

반드시 전문가 와 상의를 하시는 겻이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지식 정보 입니다  싱거래 의 상사채권에서는

간단하게 계약서나 세금계산서,거래원장 이나 거래명세서,영수증 같은

간단한 서류만 있으시면 일단 미수금받아주는곳 신용정보회사에

권리를 맡기실수가 있습니다.

 

 

 

 

민사채권 인 경우의 증거 서류로는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判決文)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이 둘중에 한 가지는 꼭 있으셔야 돈을 받아내는 업무인

채권추심(債權推尋) 의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차용증이나 각서 또는 은행에 송금을 하신자료 등은 권리가

인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서류를 가지시고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민사채권 중에서 차용증이나 각서 같은 약식서류로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분이 확실한 경우 즉 주민번호를 아시는 경우에는

간단하게"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지만

주민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받을때 피치못할 상황에서 약식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분즐을 복사하시는 것을 잊지마세요

항상 유비무환(有備無患:준비를 하는자는 어려움이 없답니다)

 모든 돈 거래 의문제가 발생이 되면 초기에 전문가 와 상담을 하셔야 

채무자 에게 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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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채권자(債權者)여러분

어떠한 정보를 얻고져 하실때 어떠한 경로를 이용하시는가요?

대부분 디지털(Didital) 매체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Posting 드리는 글은 디지털 매체에서 찾으실수없는

아날로그 정보가 있습니다

신뢰할수 있는 정보 공감하시고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날 돈을받으실 채권자(債權者) 가 

미수금 약 400만원 정도 있다는 전화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도저히 자기 본인이 혼자서 쫏아다니고 끈질기게 해도

너무 어려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군요

정보를 찾아 보려고 인터넷 에서물품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떼인돈받아주는곳 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맡겨볼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나중에 돈을 받았을 경우에만 돈을 주는

 "후불제" 라고 설명을 드렸고

처음 에 계약당시에 상대방에 대한 신용과 재산조사 수수료가

아주 소액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 분은 나중에 돈을 받았을 경우 에만 돈을 주게 되는데

돈을 받으러 다니는 중에는 불필요한 돈은 절대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볼것이 절대 없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받는 날까지 모든 수고와 시간 비용등은

모두 신용정보 전문 기업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돈을 꼭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업 은 늘 강하게 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잘 모르시는 채권자 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시는 경우 무조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변호사나 법무사 분들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를 직접 방문을 하여

독촉을 하거나 상대를 귀찮게 하는 업무는

여러가지 면에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받아내는 업무를 채권추심(債權推尋)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 기업은 신용정보 회사가

전문 이고 규모도 매우 적정한 수준에 있으며

전국 주요도시에 지사망이 조직화 되어있으며

전문 변호사 와 법무전문 인력이 정예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확한 증거의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떼인돈 같은 민사 채권에서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중에 한가지라도 있으셔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등은 약식서류로

분류되어 돈을 받으실 권리가 인정이 되지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상사채권 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를 하신 당시에

발행을 하신 세금 계산서나 거랴명세서,거래원장 기타 영수증 같은

증거 의서류를 반드시 확보를 하시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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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10항,법률 4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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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상담을 꼭받으세요★

①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분

②확정판결(법원의 판결이나,지급명령,공정증서)를 받았으나 법적조치를 모르는 경우

③상댑방 채무자(債務者)가 잘 살고 있는데 갚지않는 이유를 모를때

④채무자가 어딘지 살고있는데 정확한 사항을 모르실때

⑤돈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너무 멀리 있어 자주 찾아가서 독촉이 힘드신 경우

 

이러신 경우 사건을 접수를 하시게 되시면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채무에 대한 인식을 통보를 하게 되며 잘 이행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병행하여

자발적인 상환을 하게 만들고 있지요.

 

 

 

 

 

 

 

★돈을받아 달라고 하는 업무를 채권추심 이라고 합니다

지금 못받고계신 돈이 있으시다면 시간을 낭비 하지마시고

전문 기업에 상담을 하세요

만약에 상담을 하시게 되시면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사(부동산 소유,임대상황),금융거래조회,소득활동

여부등과실제 거주지를파악을 기초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돈을받아내는 일이나 그업무를 대신 해드리는 업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 들의 성의있는 상담과 권리가 정확히 있으시다면

별 문제가 없이 바라시는 데로

성공을 하실수가 있으나

허위로 된 서류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건은 불가능 합니다.

돈을 받아내는 데에도 적절한 시기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즉시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지름길 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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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오늘도 많은 먼지가 이렇게 좋은 날에 외출을 힘들게 만드는 군요!

요즈에는 중국 이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간사 스로운행동을 하니

이웃 주변 국에서는 다양한 고민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새로운 리더가 탄생이 되어서 강한  KOREA를 만들어 내야 겠습니다.

물론 금전 관계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전문가가

여러분을 이끌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에서 의뢰된 사건 하나를 올려봅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도 주지않는 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 가 소 2000  사건  수원지번법 평택 지원 건입니다

피고는 2010년 초순 경에 신용불량자 상태이었으나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경영이 잘 되지않고 적자 경영만 하고 있는 상태 였지만 이를 속이고 원고(채무자)에게

돈을빌리게 됩니다. 더구나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에 비상근 이사로

등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거래를 하게 된 금액은 4,000만원 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피고(돈을 갚아야할 채무자)는 사기로 기소가 되었고

벌금 으로 약식 명령을 받게 됩니다

원고 {돈을 받아야할 채권자(債權者)는 이사건으로 약간의 변제금 (1,200만원) 을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민사사건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단 법원으로 부터

화헤 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결정문에는

4,000 만원에 대한 나머지 2,800 만원을 지금 약속된 기일 에 는 갚으라는 명령서 입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약속된 기일 1달 후에도 오늘 내일 미루고 있는 상황 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하실 내용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이라도 10년 이상

계속변명을 하면 어쩔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기업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행이 도 저희에게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판결문에는

돈을 갚을 때까지 소송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20% 정도의

지연 손해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차용증이나 각서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만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같은 전문 신용정보 기업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고

법원에 판결을 잘 받으실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은 모든 민사사건을 해결드리는 곳입니다

개인간의대여금,각종 친한 사이에 빌려준돈 등 개인 투자금 등

민사채권(民事債權)ㅇ리 경우 반드시 법원의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가지시고

문제가발생되는 초기에 문의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하시겠끔

도와 드립니다.

미세먼지 가 걱정이 되지만 방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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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경우를 2~3번 겪다 보니,

왜! 그런한 대통령을 애써서 하려고 하는지

권력에는 남다른 맛을 보고있는 사람들이 적지않은것 같아요.

특히나 다 찌그러져 가는 정치 세력의 그늘속에서 빌 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비 인간적인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 한다는 점이 씁슬합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금전관계에서 도 아주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채권자(債權者)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돈을 받으실 채권자 질문 내용

게인간의 주고받은 돈 이 있습니다 혹시 몇 년 정도 까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가요?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답변 내용

민사채권(民事債權)이라면 개인간 의빌려준돈,떼인돈, 개인 투자금,겟돈 등

은 모두 민사 책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에는 법으로 정해진 채권소멸 시효(채권소멸 시효)는 10 년 입니다.

채권소멸 시효란 : 법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돈을 회수를

해야 하는 기간 을 말합니다.

 

 

 

 

질문: 개인간의 민사채권에서 권리가 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답변 내용

민사 채권에서는 가장 중효한 권리가 되는 서류는

대표적으로 두가지 가 되겠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 또는

공정정증서 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분쟁을 조정을 하던지

소송에서 이기신 분의 권리 판결문 입니다.

그리고 공정증서(公正證書) 공증이라는 것은 돈 거래를 하시기전에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 하듯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금액 과 갚을 날짜등을 기입을 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재산에 강제로 집행을

하실수있도록 하는 법적인 서류입니다.

 

 

 

 

 

질문: 개인 민사 건 중에 각서나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만 있는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요?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답변 내용

일단 결론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서류는 약식 서류로 분리가 됩니다

즉 약식서류는 범죄 같은 경우 형사 사건(刑事事件)에서는 증거가 될수가 있지만

돈을 받아내는 민사사건에서는 절대 권리를 보장 받으실수 가 없으니

약식 서류라도 있다면 그 증거의서류를 가지시고 법원에 직접 가셔도 되고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에  대행을 맡기시면 실비로 접수를 하여

법원으로 부터 소송을 하여 판결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잘알겠고요

질문 :그러면 상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상사채권(商事債權)의 종류는 어떤것 이있나요?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답변 내용

말 그대로 아주 광범위합니다.

각종 산업현장 에서의 미수금(未收金)은

가장 흔한 납품대금,물품대금,공사대금,장비 대여금,각종 유통업,서비스업,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채권소멸 시효(債權消滅 時孝)는 1~5년 정도 가 되겠습니다.

특히 식대,운송대금,창고 임대료,의복 침구 장구 또는 임금,연예인 임금,교육 채권,여관

음식점,이방료 등은 1년 이내에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시장점유율 10년 연속 1위

신용정보업계의 표준이 되는 기업 이제,고려신용정보의합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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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년 동안 다져온 노하우와 업계최고의 전문인력,최첨단 시스템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고객의 마음을 읽는 정성까지,

고객의가치를 최우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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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사고를 치니! 이거 국민들은 어찌되나요

최초 여성 대통령, 최초 부녀(父女)대통령,최초 파면 대통령 완전히 최초로

역사에 남게 되는군요. 그러나 그렇게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가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죄 가없는지 잘도 빠져나가는 군요 속 시원한 국민의 마음을

조만간 에 풀어줄수 있는 정의에 나라 일꾼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번 국정 농단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도 무조건 모른다고 했던 미꾸라지

형태의 사람들 때문에 배신을 느끼는 국민들의 한숨입니다.

 

 

 

 

이것은 정치의 사건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정말뻔뻔 하게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재판에서도 이기고 서로 약속을 철저하게 해놓았는데도 돈을 주지않으려고

미꾸라지 빠져 나가듯이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재산을 숨기는 막까는 사람들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신분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피해를 보신분들 의

마음은 누가 달래 주어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올립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 간다 는

말 이 있습니다. 미수금받아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금전관계 에서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시고 계신분들은 반드시 해결을 도와 드리는 곳이 그나마

정부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쳐 30 여년을 외길로 경영을 이어온

고려신용정보(주) 에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곳 이되겠습니다.

 

 

 

미수금의 종류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간에 빌려준돈 이나 떼인돈,개인적인 투자금,주거용 전세자금 떼인돈 등

의 민사채권(民事債權)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으로 각종 물품대금,서비스,

용역대금,공사대금,유통업,학원비,식대,등 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되는

상사채권(商社債權)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민사 채권은 그야말로 돈을 받아내는 업무가 그리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사람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 단계에서도

매우 많은 장애 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들이 힘들게

미수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현실 입니다.

 

 

그렇다고 상사채권에서 돈을받는 일은 쉬운가?

이거 역시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 채권보다 조금 수월한 점은

상거래에는 돈 의 흐름을 민사채권 보다 조금 신속하게 판단을 할수가 있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확률이 민사채권 보다 높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시기가 오래되지않는 채권이어야 회수확률이 높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어짜피  미수금 결재가 3 개월 정도

넘어 가는 업체 이면 바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미수금받아드립니다 신용정보 전문 업체에

무료 로 상담을 하시고 고민의 해결에 도움을 받으세요.

 

 

 

 

미수금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받아내는 업무] 전문 업체 에

사건을 의뢰 하실때에는 중요한 증거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채권 에서는 각종 법원에서 부터 받으신 판결문 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 가 꼭 있으셔야 권리를 보장받으실수가 있겠습니다

차용증이나 각서 또는 은행에 송금을 하셨던 자료는 약식 서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식 서류는 권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식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판결을 받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사채권에서 중요한 서류는 각종 증거의 서류 입니다

세금계산서 나 거래원장 또는 계약서 등 조그만 증거의 서류라도 꼭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서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음에 말씀을 드린대로 고민의 시간으로 낭비하지마시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즉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미수금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

무료로 상담을 신청 하셔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안정된 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 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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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드립니다 부동산경매,정보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시 확인할 사항 관련 요점 정리

 


 

 

오늘은 어떤지 졸음이 가뜩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잠을 깨보려고 부동산경매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잠을 쫓고 싶다면 집중해보세요!

권리분석은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손익을 결정짓는데 막중한 역할을 합니다.
확실한 권리분석을 원하면 말소기준권리나 저당권 등 기초적인 용어와 쓰임새에 대해 알아두세요.

부동산 권리분석에서 '하자전제의 원칙'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모든 부동산에는 반드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철저한 권리분석이 가능하여 부동산 경매에서 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권리분석을 해줘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적은 비용에 입찰이 되었다고 해도, 권리분석이 디테일하게 되지 않았다면
인수에 맞춰서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사실상 마이너스를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한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예고등기와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항상 인수됩니다.
때문에 권리분석 시 등기부 등 몇몇 정보들을 전부 살펴보는 부분이 바람직합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 선정법 상식 탐험

경매 컨설팅이란 의뢰받은 물건을 확인해서 위험성과 수익률 등을 따져보고
낙찰 받은 뒤의 사후 조치까지 조언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경매 컨설팅 업체는 법률 지식과 부동산 지식이 골고루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이 많아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를 택하는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안전한 거래로 오랜 시간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 업체로 고르세요.


경매 컨설팅 업체를 알아볼 때는 컨설팅 수수료도 중요한 요소일텐데요.
수수료는 컨설팅 의뢰 수수료와 낙찰수수료, 명도의뢰 비용 항목으로 나뉘며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 시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 중에는 법원 경매로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부동산을 낙찰 받아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기 까다로운 금전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나요?
당신의 편리한 신용 관계를 위해 늘 노력하는 고려신용정보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금전 문제!
해결하기 번거로운 민사채권, 상사채권은 고려신용정보가 대신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입 시 생겨나는 미지급금도 사례별 숙련된 노하우와

채권 관련 오랜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각종 채권 문제, 이제 혼자 애쓰지 말고!
전국 어느곳이든 이용 가능한 고려신용정보(010-3758-0178)에 연락하세요!

 

 

부동산경매에 대한 정보!
오늘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고급 정보가 되었길 바라요.
제 글이 큰 도움이 됐다면 리플 부탁 드려요~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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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헌번재판소 판결이 시원하셨던가요?

아니면 탄핵을 당하신 분이 안타까우셨나요?

이것 또한 고민이 되네요!

오늘도 상대측 업체와 지루하게 돈받는 작업을 진행중이신 분들도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이없다고 계속해서

변명만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 을 하실겁니까?

바로 이럴때 빼도 받고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을 돈을 받으실 채권자 를

대신하여  도움을 드리는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돈을 회수를 해애 하시겠다는

채권자 의 결심과 결정적인 현명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결정과 결심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무엇 이먼저 일까요!

결심 입니다 일단 과감하게 모든 인연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던지 상대방을 잘 다루어야 하는 데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기술이 부족할때에 항상

미수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이 있어왔습니다.

 

 

 

 

시작은 빨라야 합니다.

즉 돈을 받아내야 하는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혹시 채권소멸 시효 를 아시는 지요?

금전관계에서 돈을 받으실 채권자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1~10년)

이 내에서만 돈을 회수하는 데 독촉을 한다던지

압류를 해야하는 기간 입니다.

물론 분야 별로 기간은 틀립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 은 대부분 3년 이고 운송료 나 숙박 식대 등은 1년 정도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10년 이 정도 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내는 데에는 가급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 기업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상당한 성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식이시지만

상대방 회사가 주식회사 법인읜 경우 페업이 되었다먄 미수금회수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개인업체 인 경우에는 페업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 어느것에든 강재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시는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셔서 미수금받아주는곳 전문 기업과

함께 함께 고민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증거 의서류 입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거래 원장, 판결문이나 계약서,공정증서

등 거래 당시의사업자 등록증 과같은 정확한 증거의 서류가 있으셔야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업무가  가능 하십니다.

어렇게 쉽지 않은 업무는 돈을 받으실 채권자 본인 과 미수금받아주는곳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법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풀어야 성공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기업

고려신용정보(주)에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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